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14)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14)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와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21.3.23. 공포, 9.24. 시행)되면서 시행령에 위임한 규정 등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장관)의 당연직 위원으로 공공보건의료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을 규정하였다.

*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처

** 위원회는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직 9명 외에 향후 위촉직 위원 11명(공공보건의료 수요자 및 공급자 대표, 전문가)으로 구성할 예정

- 그 외에도 시행령에서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등에 대해 정하였다.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 관련 공무원, 지역 주민 대표, 수요자 및 공급자 대표, 전문가를 균형 있게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 시·도 위원회 관련 사항은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함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보건의료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 못지않게 관련 거버넌스 등 행정 측면의 논의·지원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국가와 지역 단위에 구성될 거버넌스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효과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별첨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식용불가 인삼꽃, 인삼뇌두 사용 홍삼제품 제조업체 적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3:45 기준

  1. 불법하도급, 집중 점검으로 바로잡습니다 순위동일
  2. 전기 사용 1%만 줄여도 캐시백 혜택 단계상승 1
  3.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단계상승 1
  4.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NEW
  5. 애지중지 키운 브랜드 상표 등록 안 했다고 뺏겨야 하나요? NEW
  6.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