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14)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와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21.3.23. 공포, 9.24. 시행)되면서 시행령에 위임한 규정 등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장관)의 당연직 위원으로 공공보건의료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을 규정하였다.
*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처
** 위원회는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직 9명 외에 향후 위촉직 위원 11명(공공보건의료 수요자 및 공급자 대표, 전문가)으로 구성할 예정
- 그 외에도 시행령에서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등에 대해 정하였다.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 관련 공무원, 지역 주민 대표, 수요자 및 공급자 대표, 전문가를 균형 있게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 시·도 위원회 관련 사항은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함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보건의료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 못지않게 관련 거버넌스 등 행정 측면의 논의·지원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국가와 지역 단위에 구성될 거버넌스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효과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별첨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