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경남 고성군~창원시 잇는 국도 14호선 확장 개통

통행시간(14→8분)·운행거리(11.0→10.2km) 단축…교통혼잡 ↓·안전성 ↑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경남 고성군 마암면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까지 10.2km를 잇는 국도 14호선(죽계-진전 국도건설공사)이 4차로 확장공사를 마치고 16일 17시에 개통한다.

죽계-진전 국도건설공사는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14년 3월 착공 후 7년 6개월에 걸쳐 총 사업비 1,783억 원을 투입하였다.

해당 공사구간은 당초 9월말 개통 예정이었으나, 추석 연휴기간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보름 앞당겨 개통하게 되었다.

해당 구간은 기존 2차로 도로가 잦은 신호교차로와 불량한 선형으로 인해 상습적인 교통 지·정체로 이용객들의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확장공사로 통행시간(14분→8분)과 운행거리(11.0km→10.2km)가 단축되어, 이용객들의 통행불편 해소 및 교통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본 사업의 잔여구간(고성군 고성읍~마암면, 7.5km)도 오는 12월말 개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말 이 구간의 건설공사가 마무리되면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까지 통행시간 10분(26분→16분), 운행거리 2.7km(20.4km→17.7km)가 단축되는 등 통행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도 도로공사로 인한 불편을 감내해 주신 지역주민들과 도로 이용객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간 도로망 확충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고향길! 방역·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04. 03:25 기준

  1. 섬 지역 어르신 돌봄 강화…요양보호사 교통비 120% 인상 순위동일
  2. 한국축구 미래 새로 그릴 '케이-축구 혁신위' 출범 단계상승 3
  3. '청년미래적금' 누적 가입신청 200만 명 돌파! NEW
  4. 이 대통령 "반도체에 버금가는 K-산업의 새로운 엔진 육성해야" NEW
  5. 영남권 첨단산업에 한화·현대차·삼성·SK 등 312조 원 투자 단계하락 3
  6. 영화 할인권부터 단기 육아휴직까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