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몰래카메라)으로부터 안전한 수목원을 만들기 위해 수목원 내 공용 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국립수목원은 약 8200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연간 35만명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 이번 특별점검은 연간 이용객의 45%가 방문하는 가을 단풍철을 대비하여 안심하고 수목원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고성능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를 이용하여 화장실, 수유실 등 공용 시설물에 대해 점검 하였으며, 불법 설치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 이번 특별점검을 시작으로 국립수목원은 불법촬영 단속 담당자를 지정하고,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여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수목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목원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을 지속적으로 단속·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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