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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15일(수), 새롭게 도입되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2021.09.1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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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21.9.25.)을 앞두고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희망법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도의 취지,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일시) ’21.9.15() 1500(소요시간 30~40분 내외)

 

 ㅇ (방송채널) (Zoom)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

 

 * 줌 아이콘 클릭회의참가클릭회의 ID“375 286 9302” 입력하고 참가 클릭회의 암호에 “0000” 입력하고 회의참가클릭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금융소비자보호법12)

 

(정의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면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

 

(취급종목)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상품

 

(등록요건) 현행 자본시장법(비독립)투자자문업자의 등록요건과 유사(인력요건, 자기자본요건, 사회적 신용, 임원 결격사유 등)하게 설계하되, 독립성(판매업 경영금지)을 요구

 

등록 절차·요건 등에 대한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별첨)

 

 * 금융위: www.fsc.go.kr, 정책마당 > 정책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금감원: www.fss.or.kr, 업무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소법 업무자료

 

온라인 회의시 안내드릴 설명자료주요 질의응답(Q&A) 설명회 종료 이후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등록요건 등과 관련하여 기존에 접수된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붙임) 독립금융상품자문업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참고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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