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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법제실무 세미나’ 성공적으로 끝나

2021.09.16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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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법제실무 세미나’ 성공적으로 끝나

 - 5회에 걸쳐 우리 법제경험 공유, 9월 16일에 수료식도 가져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16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공동으로 “2021 한-인도네시아 법제실무 세미나 수료식”을 개최했다.

 ㅇ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영상회의로 열린 수료식에는 한영수 법제처 차장과 파드란시야 루비스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차관 등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ㅇ한영수 차장은 70여 명의 수료자에게 온라인으로 수료증을 수여했다.


□ 이번 수료식은 올해 2월부터 5회에 걸쳐 개최한 ‘한-인도네시아 법제실무 세미나’*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가 일원화된 법제전문기관 설립을 준비하면서 법제처를 우수 모델로 선정, 법제처에 교류협력을 요청(’20.12.)해 와 정례적 법제실무 세미나를 추진함.

 ㅇ세미나에서는 매회 대한민국의 법제처 업무를 주제로 70여 명의 인도네시아와 법제처 공무원들 간 활발한 토의와 심층적인 질의응답이 이루어져 만족도가 높았다.


한-인도네시아 법제실무 세미나 추진 경과

한-인도네시아 법제실무 세미나 추진 경과 목록

한-인도네시아 법제실무 세미나 추진 회차, 주제 정보 제공

회차

1차(‘21.2.)

2차(‘21.3.)

3차(‘21.5.)

4차(‘21.6.)

5차(‘21.9)

주제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법령심사와

법령정비

법령해석 실무

자치법제지원

법령정보시스템



□ 법제처는 2018년 9월 인도네시아와 법제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법제 교류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ㅇ작년 12월에는 인도네시아와의 법제교류협력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법령체계와 입법절차를 소개하는 영상을 공유한 바 있다.


□ 한영수 차장은 “수료자 여러분의 열띤 토의와 심도 있는 질의에서 법제 업무에 대한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의 열의를 느꼈다”면서,

 ㅇ “한-인도네시아 법제실무 세미나가 인도네시아에서 법제전문기관을 성공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국가의 법제역량 강화를 계속 지원하는 등 외국과의 법제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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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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