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이주여성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이데일리 2021년 9월 2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9월 27일자 이데일리 신문의 ‘경력 10년 쌓여도 최저임금, 이주여성 임금차별 백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공공기관에서 상담과 통번역 업무를 맡은 이주여성들은 경력이 쌓여도 임금은 제자리다.”
“공공기관에서조차 이주노동자를 값싼 노동력으로 여기며 일상적인 임금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 설명 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종사하는 통·번역사와 이중언어코치의 경우 임금체계가 직무급제로 호봉제 체계인 센터 내 행정인력 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직무의 특성에 따른 임금으로 출신 국적에 따른 차별이 아니며, 실제 결혼이민자 중에도 행정인력의 경우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통·번역사, 이중언어코치의 처우개선을 위해 매년 임금을 인상해왔으며, ’21년에는 센터 기본사업 종사자(0.9%) 보다 더 높은 임금 인상률(전년 임금 기준 대비 3.0% 이상)을 적용하였고, ’22년에도 센터 기본사업 종사자(1.4%)보다 통·번역사, 이중언어코치의 임금인상폭*을 높게 편성할 예정입니다.
* ’22년 임금인상폭 : 8% 내외(’22년 정부안)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통·번역사, 이중언어 코치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