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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9. 29(수)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김태현 前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임명 제청하였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명 절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금융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 김 내정자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금융정책국장, 상임위원 및 사무처장 등 금융·경제 분야의 주요 핵심보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ㅇ IMF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롯,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ㅇ 재임기간 중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 김 내정자는 오랜 기간 주요 직위를 거치며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강한 업무 추진력과 합리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ㅇ 예금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유지라는 예금보험공사의 핵심기능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임명 제청하였습니다.
※ 붙임 :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 제청 후보자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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