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인천·경기지역의 해양공간, 이렇게 관리합니다

2021.09.30 해양수산부
목록

인천·경기지역의 해양공간, 이렇게 관리합니다
- 해양공간 특성평가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해양용도구역 지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인천?경기지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9월 30일(목) 발표하였다.

 

  그동안 우리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정책들이 해양공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없이 개별 법령에 따른 이용·개발·보전 계획에 근거를 두고 추진됨에 따라, 해양공간 이용·보전활동이 상충되어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로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선정하고, 2018년 4월에 제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기초가 되는 권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수립한 인천?경기지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지역의 해양공간 관련 정보와 현안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고, 해양공간 특성평가, 관련 법·제도 검토, 해양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등을 고려한 해양용도구역*(안)을 담아 마련하였다.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

 

   * 어업활동, 항만·항행,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에너지개발 등 9개(?해양공간계획법?제12조)

 

  권역별 해양공간의 특성을 살펴보면, 인천 해양공간은 전국 생산량의 약 30%에 해당하는 꽃게와 주꾸미의 주요 어장일 뿐만 아니라,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의 이동·회유경로가 존재하며, 전국 연안습지 면적의 30%(728㎢)를 차지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옹진 장봉도·송도 습지보호지역, 대이작도 해양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인 강화저어새 번식지 등 보호구역도 지정되어 있다. 아울러, 인천항은 부산항, 울산항, 광양항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선박 입·출항이 이뤄지는 곳으로 나타났다.

 

  경기 해양공간은 김 양식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양식활동 공간이 경기 해양공간의 약 10%에 해당한다. 또한,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 서식지, 화성호 남단과 한강하구 등 습지보호지역,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등 문화재보호구역이 존재하여 생태적 가치가 높은 동시에,  수도권의 해양레저 활동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전곡, 제부, 방아머리, 거북섬 등 마리나항만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해양용도구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인천 권역은 꽃게·주꾸미 등의 주요어장과 면허어업 구역을 어업활동보호구역(39.88%)으로 지정하였고, 이어 군사활동구역(33.03%), 점박이물범 회유경로 등 연구?교육보전구역(9.83%), 대형선박 통항로 등 안전관리구역(6.32%), 해양보호구역과 절대보전 무인도서 등 환경?생태계관리구역(6.32%), 항만?항행구역(4.33%) 순으로 지정되었다. 이 외에도  해수욕장과 어촌체험휴양마을 등 해양관광구역(0.37%),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0.32%), 영흥 화력발전소 등 에너지개발구역(0.08%) 등 총 9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였다.

 

  경기 권역은 김 양식장 등 어업활동보호구역(54.4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평택·당진항 항만?항행구역(29.36%), 안전관리구역(27%), 습지·문화재보호구역 등 환경?생태계관리구역(5.21%), 제부 마리나와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구역(1.07%) 순으로 지정되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 인근 에너지개발구역(0.90%) 등 그 밖의 용도구역은 1% 미만이었으며, 군사활동구역은 존재하지 않아 총 8개 용도구역을 지정하였다.

 

  인천?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 전문은 9월 30일부터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누리집*의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제공하며, 용도구역 지정 현황, 설명서 등 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www.ms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www.mof.go.kr), 인천광역시(www.incheon.go.kr), 경기도(www.gg.go.kr)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시·도가 해양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보전할 것인지 스스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정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면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을 통해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등  제도 운영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영길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인천 연안의 현황과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해양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우리 경기도 바다의 관리방향을 한 눈에 보여주는 법정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다.”라면서, “앞으로 우리 도와 각 시·군 차원의 계획에 머물던 해양정책들을 모두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담아 법정계획으로서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부산(2020. 2.), 인천·경기에 이어 다른 시·도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권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해수부, 새만금 신항만 개발 박차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