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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21.10.1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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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법률 제18017, 2021.4.13. 공포, 10.14. 시행)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20211014에 개정·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마련(’20.6.3.)됨에 따라 제3종 가축전염병의 추가 및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기간 신설

   3종 가축전염병에 토끼질병 3종을 추가(2조제2)

    - (추가질병) 토끼출혈병, 토끼점액종증, 야토병

  해외 야생동물의 축종별전염병별 잠복기를 고려한 검역강화를 위하여 토끼목, 식육목*, 박쥐목 수입 검역기간 연장(별표 8)

    - (현행) 야생동물의 수입 검역기간 : 5

    - (개정) 수입 검역기간 : 토끼목 15, 식육목* 10, 박쥐목 180

       * 호랑이, 사자, 늑대 등 육식을 하는 동물

오염우려물품에 남은 음식물추가(22조의3)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억류되거나, 이동이 제한의 대상이 되는 오염우려물품남은 음식물을 포함(22조의38호 신설)

닭 등 가금전염병 중 뉴캣슬병방역 강화(23조제1)

   지속적인 청정 상황 유지와 농가의 방역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는 발생 시 살처분 명령 조치 신규 도입 필요

    - (현행) 뉴캐슬병 발생 시 발생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 (개정) 뉴캐슬병 발생 농장에 대해 살처분 및 이동 제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입 검역물 관리 개선(35조제1항제7호의2)

   중계무역 방식의 검역물*수입 허용 지역산이고, 실온 보관·유통 가능한 것에 한해 검역증명서 첨부없이 수입이 가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중계무역방식으로 반입되는 검역물

광견병 혈청검사 실제비용 등을 고려, 검사수수료 책정(별표 18)

   혈청검사 수수료 현실화 : (현행) 55,000(개정) 110,000

닭·오리의 입식 사전신고 시 확인 점검표 추가(별지 제5호의2)

  ·오리 사육 농가가 입식 사전신고를 하는 경우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현황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그 점검표를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확인표*를 마련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표

  < 소독설비 >

   - 차량 소독 장치, 신발 소독조, 농장 출입구에 대인 소독시설

  < 방역시설 >

   - 차량 진입 차단장치,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 울타리(또는 담장)

     자연경계, 방역실, 물품반입창고, 전실, 야생동물 차단망, CCTV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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