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동-참고) 2050 탄소중립, 미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

2021.10.18 환경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2개안 제시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18년 대비 40%로 대폭 상향

▷ 사회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위해 총100여회 회의 개최


□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10.18(월) 오후,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탄소흡수원 중 하나인 도시 숲이며, 시설에너지의 30.3%를 신재생에너지(지열)로 사용


○ 금일 회의는 김부겸·윤순진 공동위원장 및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51명 등이 참석하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상기 안건의 심도깊은 검토와 다양한 영역에 대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총괄기획위원회, 8개의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 ▲기후변화 ▲에너지혁신 ▲경제산업 ▲녹색생활 ▲공정전환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민참여

**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추천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Pool 구성·운영


-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지자체 대상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탄소중립 시민회의 및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총 20여 회가 넘는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서 전환·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가지며,


○ 올해 8월, 3개의 시나리오 안을 제시한 후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2개 안으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국내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는 2개 안을 정부에 제안하였습니다.


□ 이번 시나리오안은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적절한 보상방안 마련을 권고


○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건물/수송 부문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하며, 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 분뇨 자원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밖에도 폐기물 감량,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전해수소(그린수소) 활용 확대, 산림·해양·하천 등 흡수원 조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하여 정부에 제안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40% 목표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이며,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GDP 대비 제조업 비중('20년 기준, %) : (韓) 26.1, (日) 19.5, (EU) 14.0, (美) 10.6


** 배출정점~탄소중립 소요기간(년) : (韓) 32, (日) 37, (美) 43, (EU) 60 


*** 연평균 감축률(기준연도→목표연도, %/년) : (韓) 4.17, (日) 3.56, (美·英) 2.81, (EU) 1.98


□ 이번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18년 269.6백만톤에서 '30년 149.9백만톤으로 44.4% 감축하고,


○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18년 260.5백만톤에서 '30년 222.6백만톤으로 14.5%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18년 52.1백만톤에서 '30년 35.0백만톤으로 32.8%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18년 98.1백만톤에서 '30년 61.0백만톤으로 37.8% 감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을 통해 '18년 24.7백만톤에서 '30년 18.0백만톤으로 27.1%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이외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30년 26.7백만톤을 흡수하고, CCUS 기술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 국무총리 당부말씀 등


□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체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이며,


○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저탄소 경제 체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라고 하면서,


○ "탄소중립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 김 총리는 또한,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행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 "각 부처에서는 반드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행계획을 수립해주시고, 실적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오늘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주 국무회의(10.27일)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030 NDC 상향 목표는 11월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 10.31일부터 11.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COP는 'Conference of the Parties'의 약자로, 유엔(UN)에 의해 설립된 COP1은 1995년에 열렸으며, 매회 1회 개최하여 올해 26번째 회의임)


[별첨 1]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별첨 2]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경찰청, 2021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ISCR 2021)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6. 09:27 기준

  1.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순위동일
  2. '2026 여행가는 가을' 개막…"교통·숙박 할인받고 지역으로" 순위동일
  3.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결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NEW
  4. [정책 바로보기] "외국인 산업재해 지급, 전체 보험급여 대비 높지 않아" 단계하락 1
  5.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단계하락 1
  6. 한-카자흐, 17년 만에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