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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구역 내 사용된 제강슬래그는 관련 법령 상 환경유해성이 없는 도로공사용 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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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구역 내 사용된 제강슬래그는 관련 법령 상 환경유해성이 없는 도로공사용 자재입니다.


< 조선일보 보도내용(‘21. 10. 28.) >

◈ 중금속 오염장 된 새만금 태양광
◈ 물 닿으면 유해물질 뿜는 슬래그, 대책도 없이 공사


1. 제강슬래그 관련 일반사항


□ 제강슬래그는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등에 따라 건설공사 도로기층재로 사용 가능합니다.

 ㅇ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지역에 사용된 제강슬래그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 국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표지인증’을 받아 환경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골재를 도로구간 보조기층재로 사용한 것입니다.


□ 또한, 지난 6월 15일 새만금청, 지자체(전북도·군산시), 새만금발전추진 협의회, 사업시행자인 군산육상태양광(주), 세아베스틸 등과 공동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분석항목 모두 ‘폐기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기준 이내로 분석되어 환경안전성이 검증된 사항입니다.

 ㅇ 일각에서 주장하는 제강슬래그 침출수의 강알칼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소이온농도(PH)를 분석한 결과, PH 7.8(약알칼리성)로 분석되어 침출수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먹는물 PH기준 5.8~8.5)


2. 도로공사 구역 내 제강슬래그 노출된 상황 관련


□ 제강슬래그가 공사장 야외에 노출된 것은 공사 중인 상황으로 인한 것이며, 현재 도로공사 보조기층재로 시공한 제강슬래그 상부에 쇄석골재(석산 돌을 품질기준에 맞게 가공한 것)를 시공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ㅇ 지난 6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침출수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유해성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ㅇ 공사차량의 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먼지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살수차 운행, 공사차량 세륜시설 운영 등 공사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3. 제강슬래그 사용시 시도지사의 별도 인정이 필요한지 여부


□ 폐기물을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별도 인정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ㅇ 육상태양광에 사용한 제강슬래그는 저지대를 매립하거나, 연약지반 처리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아 환경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증된 골재를 도로구간 보조기층용 자재로 사용한 것으로, 시·도지사의 별도 인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군산시, 군산육상태양광(주) 등은 육상태양광 시공과정과 사업종료 후의 유지관리 과정에서 제강슬래그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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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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