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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자발적 이행문화 확산을 위한 "퇴직공제 성실이행 캠페인" 실시

2021.11.0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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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및 이행부진 사업장 대상 간담회, 교육, 방문홍보 등 진행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11월 3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간 건설사업주의 퇴직공제제도 자발적 이행 의지 제고 및 문화 확산을 위해「퇴직공제 성실이행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실시 사업장 및 공제회 자체 점검 결과 퇴직공제 이행 부진 사업장 중 2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업주와 건설근로자 모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업주 대상으로는 이행 부진 사항 해소를 위해 간담회·교육이 진행된다. 기한 내 원활한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주요 법 개정사항(과태료 기준 강화, 도급인 직접납부제 등) 안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 대상으로는 공제회의 주요사업, 적립일수 확인 방법, 피공제자 직접신고제도 안내 등을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구직신청 및 단체보험 현장 접수 등 고용·복지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제회 곽윤주 고객사업본부장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퇴직공제 적용공사가 확대된 만큼, 건설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주의 제도이행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라며 “공제회는 앞으로도 퇴직공제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공제사업팀 박희진 (02-519-207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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