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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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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화.국무회의 시작(10시)이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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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화.국무회의 시작(10시)이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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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외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를 정함 -
앞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2021.12.4.)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와 인증의무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12월 4일(토)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외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하였다.(시행령 제5조의2 별표2의3)
-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나
- 민간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초고층건축물)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 (지하연계복합건축물) 11층 이상 또는 1일 수용인원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또한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
* 인증의무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의무 위반 과태료 : 200만 원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이 확대되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축물에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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