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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아동 인권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 관계부처 합동 수립
◈ 청소년(한)부모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안정적 자녀 양육 기반 조성
◈ 입양 대상 아동의 가정형 보호 활성화 및 입양 인식 개선 추진
◈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2020.10.14.) 점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개선 및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통합) 서비스’ 등 정상 추진 중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4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
□ 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 중 체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생활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사각지대 보완 요구에 따라,
* 법적으로는 ‘불법체류 아동’, 부모로 인해 불가피하게 행정법을 위반한 상태이나, 형사 불법행위자로 낙인효과가 우려되어 인권보장 차원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명칭 활용
o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사각지대 개선 등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의 기본적 책무 수행을 위해 o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
※ 우리나라는 UN회원국(1991년~)으로 ?UN아동권리협약(1989)?에 따라 모든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학습권.발달권.건강권 등 보장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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