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직원 수가 적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가족친화제도의 이용자가 없을 경우 평가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차활용률’, ‘가족친화 프로그램 실행’과 같은 지표로 대체해 해당 기업·기관의 가족친화 수준을 실제에 가깝게 평가할 계획이다.
* 특정 항목에 대한 평가대상자가 없을 경우 ‘해당 없음’ 처리한 후 이용자가 있는 항목만 평가해 이를 ‘해당 없음’ 항목에 부여된 배점에 따라 환산·부여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근로기준법 중 가족친화와 관련된 법규 세부기준 정비 사항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내년 가족친화기업 인증공고 시(’22.4월) 신청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세부 법규기준과 인증취소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기준 준수 여부를 꾸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인증 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족친화수준을 제고하고 인증의 적합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교육·자문활동(컨설팅), 온라인 자체점검 시스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인증기준 개선을 계기로 보다 내실있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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