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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제 인증기준 개선 추진 후 내년부터 적용
- 제32차 가족친화인증위원회 -
· 2021년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전년대비 578개 증가한 4,918개 확정
· 기업 현장에 적합한 법규 세부기준 재정비 및 6개 인증취소 심의·의결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난 1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가족친화인증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 차관)를 열고, 2021년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4,918개*를 확정했다.
* 전년 4,340개 대비 578개(13.3%)가 증가한 총 4,918개
(대기업 520개(10.6%), 중소기업 3,317개(67.4%), 공공기관 1,081개(22.0%))
이날 회의에서는 가족친화인증제의 품질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 맞도록 인증기준을 개선하는 방향도 함께 논의되었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인증기업의 양적인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인증 후 관리를 강화하여 가족친화인증제 품질을 제고해 왔다.
올 상반기에는 기업이나 그 대표의 가족친화경영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경영층의 지도력(리더십) 평가항목에서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인증기준을 개정했고 이를 인증 부여 또는 취소* 여부 심의 시 반영하였다.
* ▴인증취소 6개(여성가족부 누리집에 공개) ▴개선권고 9개 ▴종결 3개
2022년에는 인증 심사기준 중 가장 많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의 실행’ 분야를 중소기업의 상황에 맞도록 개선하여 인증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심사기준(100점 만점): ▴최고경영층의 리더십(20점 정성평가, 현장인터뷰), ▴가족친화제도의 실행(60점 정량평가),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점 정성평가, 온라인 설문조사) |
현재는 직원 수가 적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가족친화제도의 이용자가 없을 경우 평가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차활용률’, ‘가족친화 프로그램 실행’과 같은 지표로 대체해 해당 기업·기관의 가족친화 수준을 실제에 가깝게 평가할 계획이다.
* 특정 항목에 대한 평가대상자가 없을 경우 ‘해당 없음’ 처리한 후 이용자가 있는 항목만 평가해 이를 ‘해당 없음’ 항목에 부여된 배점에 따라 환산·부여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근로기준법 중 가족친화와 관련된 법규 세부기준 정비 사항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내년 가족친화기업 인증공고 시(’22.4월) 신청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세부 법규기준과 인증취소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기준 준수 여부를 꾸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인증 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족친화수준을 제고하고 인증의 적합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교육·자문활동(컨설팅), 온라인 자체점검 시스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인증기준 개선을 계기로 보다 내실있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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