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6.25전사자 발굴유해 합동 봉안식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6·25 전사자 유해 370구 조국의 품으로
김부겸 국무총리 참석, 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 봉안식 거행

- 지난 3월부터 9개월 동안 연인원 10만명 투입, 6·25 전쟁 격전지 41개 지역에서 발굴
-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지난 2000년 4월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처음 시작, 올해 수습된 370구를 포함 1만 2천여구 발굴...마지막 한 분까지 조국의 품으로 모실 것


□ 정부는 12월 20일(월) 10시 30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6·25 전사자 발굴유해 370구에 대한 합동 봉안식을 거행했습니다.

 ㅇ 이날 봉안식은 김 총리를 비롯해 국방부차관, 국가보훈처장 등이 참석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유해발굴 추진경과 보고,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영현봉송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 (참석) 박재민 국방부차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진교훈 경찰청차장, 양섭 서울현충원장 등


□ 이번에 봉안되는 370구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육군 및 해병대 31개 사·여단급 부대가 지난 3월부터 11월말까지 강원도 철원·인제, 경기도 파주·연천 등 6·25전쟁 격전지 41개 지역에서 발굴한 유해입니다.

 ㅇ 특히, 비무장지대인 화살머리고지와 백마고지 일대에서 발굴한 64구의 유해는 사전 지뢰제거작전을 거쳐 발굴병력의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지난 4월 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우리측 지역에서 수습 하였습니다.
 ㅇ 이날 합동봉안식 이후, 370구의 국군전사자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내 국선제(유해보관소)에 모실 예정입니다.


□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은 지난 2000년 4월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처음 시작됐으며, 올해 수습된 370구를 포함해 현재까지 발굴한 국군전사자 유해는 모두 1만 2천여구입니다.

    *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무한책임의 의지 실현을 위해 지난 2000년 4월부터 사업 시작

 ㅇ 지난 9월에는 美.DPAA 보관 국군유해 68구를 국내로 봉환였습니다.

    * 최근에는 한-캐나다, 한-콜롬비아 간 6·25참전 실종자 수습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등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던 UN참전국과의 협력기반도 확대


□ 정부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과 신원확인율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캠페인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6·25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확보는 현재까지 7만여 개(전사자 기준 5만여 개)로, 미수습 전사자 12만여 명 대비 많이 부족한 실정


□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6·25 전사자 마지막 한 분까지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한 ‘국가 무한책임’의 소명을 지속적으로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참고] 금융위원회 인사보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6. 08:37 기준

  1.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결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단계상승 4
  2.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단계하락 1
  3.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순위동일
  4. 유학생 30만 시대, 외국인 유학생 인재양성 정책 본격화 NEW
  5. 한-카자흐, 17년 만에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단계하락 3
  6. '2026 여행가는 가을' 개막…"교통·숙박 할인받고 지역으로"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