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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자유무역지역 투자 환경 개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12.2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후 즉시 시행) 되었다고 밝혔다.
□ 금번 법률 개정은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30년까지 자유무역지역을 ‘첨단수출·투자거점’과 ‘제조·물류 융복합 중심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20.11)」후속조치로,
ㅇ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관세법상 입주기업에게 유리한 특례규정 적용근거 신설 등 자유무역지역의 수출확대 및 투자 유치 경쟁력을 보다 강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자유무역지역 혁신전략」 발표 이후, 전통적인 제조·물류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에 지역 핵심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허용(‘21.6월), 첨단·유턴기업 입주요건 완화(‘21.7월) 등의 법령 개정을 旣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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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의 추진 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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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외투기업 → (개정) 외투기업 +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 지역경제를 선도할 앵커기업 등이 부재한 자유무역지역에 지역 핵심산업 유치를 위해 첨단·국내복귀기업의 입주자격(수출비중) 완화*(‘21.7) 이후,
* 첨단·국내복귀기업 수출 비중 완화 : (당초) 50~30% → (완화) 30~20%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도 가능해져 투자유치 활동이 더욱 강화 될 것으로 전망
물품의 통관 관련 입주기업에게 유리한 「관세법」적용 근거 마련
-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통관과 관련하여 관세법상 특례 규정*에 대한 적용 근거가 미비하였으나,
* 입항전 수입신고,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제도, 탁송물품 특별통관 등
- 법 개정을 통해 입주업체에게 유리한 경우 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음
신고민원 처리절차 명확화 및 장기 미반출 물품 처리규정 완화
- 자유무역지역내 물품의 반출·반입신고, 수입·수출신고 등 신고제도*에 대해 수리가 필요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 비제조업종 사업개시 신고, 물품 반입·반출신고, 수입·수출신고, 역외작업상 발생한 폐품의 처분신고, 외국물품의 멸실·분실신고 등
- 입주업체가 장기 미반출 물품에 대해 세관장에게 매각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유무역지역내 물류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산업부는 금번 법률 개정을 통해 자유무역지역내 입주환경 개선과 핵심산업 유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자유무역지역이 수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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