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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1.12.2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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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자유무역지역 투자 환경 개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법률 개정안‘21.12.21()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후 즉시 시행) 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법률 개정은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30년까지 자유무역지역첨단수출·투자거점제조·물류 융복합 중심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20.11)후속조치,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세법상 입주기업에게 유리특례규정 적용근거 신설 자유무역지역의 수출확대 및 투자 유치 경쟁력을 보다 강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자유무역지역 혁신전략발표 이후, 전통적인 제조·물류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에 지역 핵심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허용(‘21.6), 첨단·유턴기업 입주요건 완화(‘21.7) 등의 법령 개정을 추진
 
 
< 그간의 추진 경과 >
 
 
 
법률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외투기업 (개정) 외투기업 +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 지역경제를 선도할 앵커기업 등이 부재한 자유무역지역에 지역 핵심산업 유치를 위해 첨단·국내복귀기업의 입주자격(수출비중) 완화*(‘21.7) 이후,
 
* 첨단·국내복귀기업 수출 비중 완화 : (당초) 50~30% (완화) 30~20%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대한 임대료 감면도 가능해져 투자유치 활동이 더욱 강화 될 것으로 전망
 
물품의 통관 관련 입주기업에게 유리한 관세법적용 근거 마련
 
-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통관과 관련하여 관세법상 특례 규정*에 대한 적용 근거 미비하였으나,
 
* 입항전 수입신고,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제도, 탁송물품 특별통관 등
 
- 법 개정을 통해 입주업체에게 유리한 경우 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마련하였음
 
신고민원 처리절차 명확화 및 장기 미반출 물품 처리규정 완화
 
- 자유무역지역내 물품의 반출·반입신고, 수입·수출신고 등 신고제도* 대해 수리가 필요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 비제조업종 사업개시 신고, 물품 반입·반출신고, 수입·수출신고, 역외작업상 발생한 폐품의 처분신고, 외국물품의 멸실·분실신고 등
 
- 입주업체가 장기 미반출 물품에 대해 세관장에게 매각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유무역지역내 물류흐름 개선될 것으로 기대
 
산업부는 금번 법률 개정을 통해 자유무역지역내 입주환경 개선핵심산업 유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자유무역지역이 수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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