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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한국방송공사 감사 임명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제청에 따라 KBS 감사 1명 임명 의결함.
나. 방송국 허가사항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사)영주에프엠방송 -
o 전파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허가범위 내에 방송국을 운영하여야 하나, 허가 없이 송신소 설치장소 및 안테나 형식을 변경한 사단법인 영주에프엠에 대해 과징금 751.5만원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다. 쿠팡(주)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쿠팡(주)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지위에서「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1,8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의결함.
- 아울러, 위반행위의 중지 및 과다 지원금 지급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카드사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조치 계획을 포함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음.
라. 민원신고 등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19.7.1.~’21.5.31. 기간 중 국민신문고와 제보를 통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신고된 31개 유통점(국민신문고 19개점, 성지점 12개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함.
o 조사결과, ▶과다 지원금 위반이 26개점(유통점별 위반금액 8.7만원∼46.4만원, 평균 383,790원), ▶특정요금제 사용의무 개별계약 위반이 2개점(2,947건), ▶지원금 오인 안내 및 사전승낙 미게시 위반이 1개점, ▶조사 거부가 1개점, ▶폐업으로 조사 불가가 3개점으로 나타났음.
o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②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사업장 공표(9일)를 명령하고,
- 과다 지원금 1회 위반 25개점에 각 300만원∼450만원, 2회 위반 1개 대형유통점에 3,600만원, 개별계약 체결 2개점에 각 360만원, 지원금 오인 안내 및 사전승낙 미게시 위반 1개점에 510만원, 조사 거부 1개점에 1,500만원, 총 28개점(중복 2개점 제외)에 1억5천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의결함. 끝.
[의결안건]
가. 한국방송공사 감사 임명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제청에 따라 KBS 감사 1명 임명 의결함.
나. 방송국 허가사항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사)영주에프엠방송 -
o 전파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허가범위 내에 방송국을 운영하여야 하나, 허가 없이 송신소 설치장소 및 안테나 형식을 변경한 사단법인 영주에프엠에 대해 과징금 751.5만원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다. 쿠팡(주)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쿠팡(주)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지위에서「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1,8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의결함.
- 아울러, 위반행위의 중지 및 과다 지원금 지급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카드사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조치 계획을 포함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음.
라. 민원신고 등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19.7.1.~’21.5.31. 기간 중 국민신문고와 제보를 통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신고된 31개 유통점(국민신문고 19개점, 성지점 12개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함.
o 조사결과, ▶과다 지원금 위반이 26개점(유통점별 위반금액 8.7만원∼46.4만원, 평균 383,790원), ▶특정요금제 사용의무 개별계약 위반이 2개점(2,947건), ▶지원금 오인 안내 및 사전승낙 미게시 위반이 1개점, ▶조사 거부가 1개점, ▶폐업으로 조사 불가가 3개점으로 나타났음.
o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②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사업장 공표(9일)를 명령하고,
- 과다 지원금 1회 위반 25개점에 각 300만원∼450만원, 2회 위반 1개 대형유통점에 3,600만원, 개별계약 체결 2개점에 각 360만원, 지원금 오인 안내 및 사전승낙 미게시 위반 1개점에 510만원, 조사 거부 1개점에 1,500만원, 총 28개점(중복 2개점 제외)에 1억5천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의결함.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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