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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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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21. 12. 23.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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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제도개선과 |
과장 | 홍영철 ☏ 044-200-7231 |
담당자 | 신희석 ☏ 044-200-7234 |
페이지 수 | 총 4쪽(붙임 2쪽 포함) |
국민권익위, “건설공사감리 불공정 관행 근절” 제도개선 권고
- 발주기관 적정 대가 미지급, 건설기술인 불편·부담 전가
등 불공정 관행 해결해 건설공사 현장 사고 예방 -
□ 앞으로 건설공사감리 과정에서 물가가 상승해도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지 않는 등 건설엔지니어링업체와 기술인의 불편・부담을 유발했던 각종 불공정한 관행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엔지니어링업체・기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등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건설공사감리 업계가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건설엔지니어링업체,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을 상대로 기업고충 간담회와 피해기업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감리용역의 계약관계 상 약자의 위치에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 부담을 전가하고 건설기술인들의 처우를 악화시켜온 문제들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국민권익위는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해도 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는 문제 ▴직접경비 집행에 대한 명확한 정산 근거가 없고, 현장에서 실제 집행한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감액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통상적 기준보다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신생・중소업체의 시장진입을 제한 ▴감리용역의 합리적인 통합 발주기준 없이 여러 개의 감리용역을 통합시켜 건설기술인의 업무 부담을 가중 ▴감리용역 일부의 무분별한 하도급으로 용역서비스의 품질저하와 저가 하도급계약을 양산하는 문제 등을 확인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사유 발생 시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절차 마련 ▴직접경비의 정산 근거를 명확히 정하고 비목 간 변경 또는 증액 정산을 허용 ▴통상적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하향 조정 ▴감리용역의 통합 발주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하도급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것 등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에 권고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정책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접수된 국민 불편사항과 부패유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올해 10월까지 총 261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 수용률은 98%에 이른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설공사 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건설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건설기술인들에게 적정한 대가 지급과 처우를 보장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등 불공정 관행 해결해 건설공사 현장 사고 예방 -
□ 앞으로 건설공사감리 과정에서 물가가 상승해도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지 않는 등 건설엔지니어링업체와 기술인의 불편・부담을 유발했던 각종 불공정한 관행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엔지니어링업체・기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등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건설공사감리 업계가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건설엔지니어링업체,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을 상대로 기업고충 간담회와 피해기업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감리용역의 계약관계 상 약자의 위치에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 부담을 전가하고 건설기술인들의 처우를 악화시켜온 문제들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국민권익위는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해도 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는 문제 ▴직접경비 집행에 대한 명확한 정산 근거가 없고, 현장에서 실제 집행한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감액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통상적 기준보다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신생・중소업체의 시장진입을 제한 ▴감리용역의 합리적인 통합 발주기준 없이 여러 개의 감리용역을 통합시켜 건설기술인의 업무 부담을 가중 ▴감리용역 일부의 무분별한 하도급으로 용역서비스의 품질저하와 저가 하도급계약을 양산하는 문제 등을 확인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사유 발생 시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절차 마련 ▴직접경비의 정산 근거를 명확히 정하고 비목 간 변경 또는 증액 정산을 허용 ▴통상적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하향 조정 ▴감리용역의 통합 발주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하도급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것 등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에 권고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정책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접수된 국민 불편사항과 부패유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올해 10월까지 총 261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 수용률은 98%에 이른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설공사 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건설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건설기술인들에게 적정한 대가 지급과 처우를 보장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 앞으로 건설공사감리 과정에서 물가가 상승해도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지 않는 등 건설엔지니어링업체와 기술인의 불편・부담을 유발했던 각종 불공정한 관행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엔지니어링업체・기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등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건설공사감리 업계가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건설엔지니어링업체,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을 상대로 기업고충 간담회와 피해기업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감리용역의 계약관계 상 약자의 위치에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 부담을 전가하고 건설기술인들의 처우를 악화시켜온 문제들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국민권익위는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해도 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는 문제 ▴직접경비 집행에 대한 명확한 정산 근거가 없고, 현장에서 실제 집행한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감액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통상적 기준보다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신생・중소업체의 시장진입을 제한 ▴감리용역의 합리적인 통합 발주기준 없이 여러 개의 감리용역을 통합시켜 건설기술인의 업무 부담을 가중 ▴감리용역 일부의 무분별한 하도급으로 용역서비스의 품질저하와 저가 하도급계약을 양산하는 문제 등을 확인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사유 발생 시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절차 마련 ▴직접경비의 정산 근거를 명확히 정하고 비목 간 변경 또는 증액 정산을 허용 ▴통상적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하향 조정 ▴감리용역의 통합 발주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하도급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것 등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에 권고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정책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접수된 국민 불편사항과 부패유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올해 10월까지 총 261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 수용률은 98%에 이른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설공사 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건설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건설기술인들에게 적정한 대가 지급과 처우를 보장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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