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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1.12.23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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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제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1. 12. 23. 정부서울청사

  제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3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우리기술 보호 전략’입니다. 첨단분야에서 핵심기술의 보호는 이미 경제차원을 넘어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를 포함해,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은 기술우위를 선점하고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서 우리 기술력은 세계 정상급이지만, 후발주자들의 추격도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기술을 보호하면서 글로벌 경쟁우위를 강화해 나갈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간 정부는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고자 여러 방안을 추진했습니다만, M&A, 사이버해킹, 인력스카우트 등 다양한 경로로 기술유출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술유출은 발전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의 혁신의지를 꺾고, 산업성장의 동력을 약화시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기업들과 함께, 기존 대응방식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다 견고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의무화, 해외 M&A심사체계 정비, 기업맞춤형 기술보호 지원, 핵심기술인력 이직관리 등 기술유출에 사전 대응할 촘촘한 보호방안들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 등 점점 어려워지는 농업현실에, 스마트팜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보여줬습니다. 정부는 스마트팜을 활용한 미래 혁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스마트팜이 가장 적합하다는 원예·축산분야에서도 도입비중이 각각 12%와 5%에 불과하고, 산업생태계도 영세합니다.
  오늘 대책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영농기술·장비·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을 비롯한 거버넌스 구축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농업을 잘 해낼 청년농업인들이 수월하게 농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컨설팅도 제공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스마트팜의 국내 보급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등 해외에 우리 기술을 수출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안건은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입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7개 신산업에 대하여 규제혁신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왔는데, 그 첫번째가 바로 자율주행차입니다.
  2020년 자율주행차 세계시장 규모는 70억불이었지만 10년 뒤 2030년에는 100배인 7천억불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도 내년 말에 조건부 자율주행차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2027년 세계 최초로 고도자율주행차 상용화라는 새로운 목표를 위해 기존 로드맵을 내실화하고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도자율주행차 안전기준과 보험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차종분류체계를 유연화하고, 자율주행기술을 활용한 신산업과 서비스 기반도 미리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드론, 로봇, AI 등 여타부문의 혁신로드맵 또한 선제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김부겸 국무총리, 제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술유출에 단호히 맞선다!
- 산업부·중기부·특허청·방사청 중장기 기술보호 대책 공동발표 -
- 빅데이터·AI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대책, 자율차 규제혁신 로드맵 2.0도 논의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우리기술 보호전략)
  김 총리, “관계부처는 기술유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여 보호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특히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 지시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소부장 등), △핵심기술 전문인력 DB 구축·이직관리, △해외M&A 심사 강화(허가 대상 확대), △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 △기술보호 정책보험 시행, △범부처 기술안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
  김 총리, “스마트농업 기술을 고도화하여 농업을 융합형 혁신성장산업으로 육성” 

   △농업 데이터·기술 표준 제정 확대, △스마트팜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주민참여형 임대형 스마트팜(기존 농가 + 청년·귀농인) 추가 조성,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도입, △첨단농기계·로봇 등 R&D 사업 확대, △스마트팜 수출지원팀 구성 및 유망국 시범온실 구축 등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김 총리, “2027년 세계 최초 레벨4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추진”

   △3대 분야(차량·기반조성·서비스) 총 40개 규제개선과제 추진
   △Lv.3 승용차(‘22) → Lv.3 상용차(’24) → Lv.4 저속셔틀(‘25) → Lv.4 승용차·상용차(’27) 출시 지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월 23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우리기술 보호전략」,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종합대책」,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등을 논의했습니다.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우리기술 보호 전략 (관계부처합동)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핵심기술 및 생산역량 확보는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로까지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최근 기술 후발국들은 신속한 시장진입, 기술개발 리스크 완화를 위해 해외 M&A, 인재 빼가기, 사이버해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탈취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글로벌 기술보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핵심기술이나 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전략적 보호장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 그간 개별 부처별로 수립·시행해온 보호대책을 「우리기술 보호 전략」이라는 큰 틀로 통합하여 범부처가 총력을 기울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중 국가 경쟁력에 필수적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을 확대하여,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현재 국가핵심기술은 12개 분야 73개 지정중
 ○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부장 등 주요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국가핵심전략기술(반도체,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 다만, 이미 보호가치가 떨어진 기술은 기술일몰제를 도입하여기술수출을 활성화하고, 이를 첨단기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②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정부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국가핵심기술 수출, 해외 인수·합병(M&A), 보호조치 등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업의 무허가 수출로 인한 피해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③ 또한, 다양한 해외 인수·합병(M&A) 유형을 반영하고, 외국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지배취득 기준을 현실화*하여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 예) 주식·지분 50%이상 직접소유 → + 30%이상 직접소유 및 모회사, 자회사 등의 간접소유
④ 국가연구개발(R&D)의 기술적·경제적 가치보존을 위해 기술보안은 필수입니다. 보안과제 지정확대, 방산 기술보호 인증제도 도입 등 R&D 수행단계별 보안관리를 강화해 나겠습니다.
    * (사전) 보안과제 지정확대, 보안컨설팅지원 → (선정) 보안우수기관 가점부여 → (실행) 정보보호 전담조직 신설, 보안전문가 지원 → (종료) 핵심기술 판정권고, 기관평가 반영


① 인력을 통한 기술유출이 날로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핵심인력의 보호 및 국내 선순환은 기술보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② 정부는 핵심인력의 이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 기술보유기관이 요청(해당인력 동의)한 핵심인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출입국 모니터링 등 이직관리를 강화하고,
 ○ 향후 법제화하여 관리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③ 국방과학연구소 핵심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퇴직 후 해외 취업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국방핵심인력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④ 이와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장기재직 및 국내 재취업을 유도하겠습니다.
    *  재직시 보상금 지급(협력업체 핵심인력에 한해 정부 일부매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혜택 확대, 정부 퇴직인력 활용지원사업을 통해 핵심인력 퇴직 후 국내 재취업 지원

① 기술침해시 중소기업의 경영상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R&D 지원 등 분쟁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신설하여 피해기업의 분쟁대응 비용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계정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재도약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수출바우처 등
②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에서 침해사실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사·조정제도 개선, 법원연계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기술침해 입증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③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정당한 가치 보상을 위해 기술거래·사업화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자료, 영업비밀 등 미등록 임치기술 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47.6억원) 신설(‘22년)


① 민간기업·기술 대상으로 정부가 운영중인 사이버보안 관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간 위협정보 사전 공유를 통해 사이버위협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② 방산업체 대상 취약점 진단사업과 중소기업 대상 보안컨설팅을 확대하고 공공분야 사이버보안 매뉴얼을 민간기업에 보급하는 등 중요 민간기업의 사이버보안 자생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③ 국가 사이버안보(보안) 관련 법률 제정, 중소기업 사이버보안 컨설팅 및 사이버보안 매뉴얼 보급, 방산특화 방산기술보호센터 설립 등 사이버안보 기반을 보강하겠습니다.


① 기술유출 조사·수사 단계별 산업부 등 정부부처와 정보수사기관간 공조를 강화하고 기술보호 협의체 운영 등 범부처 기술안보 협조체계를 통해 정책환류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  부처간 침해신고센터 연계→중점지원 분야별 법률서비스 지원, 특허DB활용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파악, 영업비밀 해외유출 입증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② 미국·EU등 기술선진국과 기술보호·투자심사·ICT·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통상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오늘 논의된 「우리기술 보호전략」은 산업부·중기부·특허청·방사청의 중장기 기술보호대책에 세부이행방안을 수록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 (관계부처합동)
□ 우리 농업·농촌은 기후변화, 농촌공동화, 인구고령화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빅데이터·인공지능, 무인자동화 등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2018년 「스마트팜 확산방안」을 마련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 온실·축산 중심으로 스마트 농업 보급 확산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  1차 지역(김제·상주) 가동, 2차 지역(밀양·고흥)은 2022년 상반기 준공 예정
□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관련 기술의 농가 보급을 촉진하고, 스마트농업 제품 수출 확대 등의 성과를 창출하고자 관계부처와 함께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다양한 품목에 대해 데이터 수집 항목, 단위, 방법 등을 표준화하고, 선도농가, 연구시설,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을 통해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겠습니다.
   * 농가 데이터(누적) : (’21) 300농가 → (’22) 405 / 연구 데이터(누적) : (’21) 20개 연구실 → (’23) 120
② 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해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스마트팜코리아)을 민간 개방형 클라우드로 전환·확장*하고 농업 분야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 
   * (기존) 공공기관별 개별 플랫폼 → (개선) 개별 플랫폼을 연계 통합 운영(농진청, 농기평 등)

① 청년을 대상으로 보육과 창업을 도와주고, 기업의 장비 실증을 지원하는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스마트 농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 매년 약 250명 보육·지원
② 노지 분야에는 농업 디지털화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인공지능 무인·자동 농업생산 모델을 구축하여 기존의 관행·경험 중심의 재배방식을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 노지작물 주산지에 적용: 안동 사과, 괴산 콩(’22년까지 2개소 설비보급 완료)


① 선도국(EU)과의 기술격차를 축소(‘20: 4년→ ’25: 3년)하기 위해, 온실·축산·노지 등 전 분야로 R&D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제어, 무인 농작업 로봇 등 스마트농업의 핵심기술 개발에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 스마트농업 관련 다부처 R&D 사업 주요내용 >

② 스마트농업 인력수요에 부응하여 맞춤형 인력양성 과정을 통해 융합형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재직자·기존농업인 등은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스마트농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특수대학원, 스마트팜 연구센터 지정을 통한 연구인력 양성, K-Digital Training 사업을 통해 농업분야 인공지능 훈련과정 비용 지원 등
③ 식품기업 등을 대상으로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고, 농업 생산·소비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 농식품데이터거래소: 민관 컨소시엄으로 농식품 유통, 소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① 관계기관 합동 「스마트팜 수출지원팀」을 구성하고 유망국에 시범온실을 구축하여, 현지 농업인 대상으로 국산 스마트팜 우수성을 홍보·교육하는 수출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카자흐(’21.10월 준공), 베트남(‘22.2월 준공예정)+1개소
② 더불어, ODA를 통해 신북방(우즈벡 등), 신남방(인니 등)에 스마트팜 모델을 전파하고, UAE와 협력하여 중동 기후에 최적화된 ’한국형 온실‘ 수출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 한국형 온실의 재배실증·수출 모델 개발(외부차광 및 증발냉각시스템 기술개발 등)
□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해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 전담기관 지정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농업을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관계부처 합동)
□ 자율주행차는 미래 모빌리티 핵심 분야로, ‘30년 세계시장규모가 ’20년 대비 93배로 대폭 성장할 전망(70억달러‘20→6,565억달러’30) 입니다.
 ○ 자율주행 버스, 택시, 배송 등 서비스 시장도 급성장하여 ‘30년에는 수요응답 셔틀의 50%, 택시의 25%가 자율차로 운행될 전망입니다.
  
□ 정부는 2018년 11월에 자율주행차 분야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하여 30개 규제개선과제*를 추진해왔습니다.
    * 단기과제(‘18~’20) 15개 / 중기과제(‘21~’25) 10개 / 장기과제(’26~‘35) 5개로 구성
 ○ 이중 자율주행시 영상장치 조작 허용, 사물 위치정보 수집 허용, 자동주차를 위한 운전자 이석 허용, Lv.3 자율차 안전기준 마련 등 15개 과제를 완료하여 내년말 국내 출시 예정인 Lv.3 자율차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오늘 그간 자율차 기술발전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2027년 세계최초 Lv.4 자율차의 상용화에 초점을 두어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국토부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합동연구(’21.5~‘21.11)를 통해 미래 기술 시나리오 및 규제이슈를 도출하였고,
 ○ 400여 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국무조정실 주관 업계·전문가 간담회(12.15, 국무2차장 주재) 등 현장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총 40개의 규제개선과제(신규과제 20개 포함)를 마련하였습니다.
□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2년 Lv.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24년에는 Lv.3 자율주행 승합·화물 서비스가 출시되며, ‘25년에는 Lv.4 저속셔틀, ’27년에는 Lv.4 자율주행차 전반이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참고) 자율주행 기술단계 >


 ㅇ 이러한 각 분야별 미래 시나리오를 토대로 기술발전보다 한발 앞서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총 40개 규제 개선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 기존 로드맵 과제 중 20개를 보완·계속 추진하고 신규 과제를 20개 발굴
   ** 단기(‘22~’23) 6개 과제 / 중기(‘24~’26) 24개 과제 / 장기(‘27~’30) 10개 과제
 ㅇ 각 단계별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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