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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방송작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방송업계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지속 지도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상파 방송3사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에 관한 근로감독을 실시(‘21.4.27.~‘21.12월)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감독 배경
‘프리랜서’로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일부 방송작가는 그간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지상파 방송3사에 대한 근로감독은 이들 방송작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청 등 3개 지방관서가 함께 실시한 것으로, 방송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방송작가 중 보도, 시사.교양분야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과정 및 결과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방송작가 개별 면담 조사 등을 통해 업무수행 내용, 노무제공 방식 등을 조사했으며,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바일을 활용하여 방송작가별로 업무수행방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도 병행했다.
아울러, 방송작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측 및 참고인 조사 등을 실시했고,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대법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감독 결과, 조사가 완료된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방송사별로 보면 한국방송공사(KBS)는 조사가 완료된 방송작가 167명 중 70명, ㈜문화방송(MBC)는 69명 중 33명, ㈜에스비에스(SBS)는 127명 중 49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 방송작가들은 위탁계약에 따른 원고 집필 업무 외에 사측의 요청으로 다른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방송사로부터 방송 소재 선정 및 원고 내용의 수정 등에 관한 지시를 받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온 것으로 확인했다.
그 밖에 방송사 직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자료조사, 출연자 섭외 지원, 행정비용 처리 등 일반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한편, 일부 방송작가는 원고 집필에 관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고, 방송사 정규직원과 일방적인 지휘.감독이 아닌 협업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방송작가가 소관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상당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등 사용종속 관계를 단정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향후 조치계획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 방송작가에 대해서 근로계약 체결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각 방송사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번 근로감독에 포함되지 않은 보도, 시사.교양 분야 프로그램 외의 방송작가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다른 방송 제작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며, 아울러,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방송업권 전반이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고용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김민석 노동정책실장은, “방송업계는 그동안 규모 확대,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방송시장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형태로 인력을 운영해 왔는바, 이번 근로감독으로 확인된 것처럼 일부 방송작가들이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는 개선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방송사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노력을 점검하고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방송업계가 종사자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합한 고용구조를 만들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고용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방송업계와 소통하면서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민광제 (044-202-757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용상 (02-2250-5881), 서울서부지청 박문혁 (02-2077-6152), 서울남부지청 이준희 (02-2639-2280)
방송업계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지속 지도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상파 방송3사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에 관한 근로감독을 실시(‘21.4.27.~‘21.12월)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감독 배경
‘프리랜서’로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일부 방송작가는 그간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지상파 방송3사에 대한 근로감독은 이들 방송작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청 등 3개 지방관서가 함께 실시한 것으로, 방송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방송작가 중 보도, 시사.교양분야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과정 및 결과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방송작가 개별 면담 조사 등을 통해 업무수행 내용, 노무제공 방식 등을 조사했으며,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바일을 활용하여 방송작가별로 업무수행방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도 병행했다.
아울러, 방송작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측 및 참고인 조사 등을 실시했고,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대법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감독 결과, 조사가 완료된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방송사별로 보면 한국방송공사(KBS)는 조사가 완료된 방송작가 167명 중 70명, ㈜문화방송(MBC)는 69명 중 33명, ㈜에스비에스(SBS)는 127명 중 49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 방송작가들은 위탁계약에 따른 원고 집필 업무 외에 사측의 요청으로 다른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방송사로부터 방송 소재 선정 및 원고 내용의 수정 등에 관한 지시를 받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온 것으로 확인했다.
그 밖에 방송사 직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자료조사, 출연자 섭외 지원, 행정비용 처리 등 일반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한편, 일부 방송작가는 원고 집필에 관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고, 방송사 정규직원과 일방적인 지휘.감독이 아닌 협업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방송작가가 소관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상당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등 사용종속 관계를 단정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향후 조치계획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 방송작가에 대해서 근로계약 체결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각 방송사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번 근로감독에 포함되지 않은 보도, 시사.교양 분야 프로그램 외의 방송작가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다른 방송 제작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며, 아울러,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방송업권 전반이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고용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김민석 노동정책실장은, “방송업계는 그동안 규모 확대,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방송시장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형태로 인력을 운영해 왔는바, 이번 근로감독으로 확인된 것처럼 일부 방송작가들이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는 개선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방송사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노력을 점검하고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방송업계가 종사자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합한 고용구조를 만들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고용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방송업계와 소통하면서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민광제 (044-202-757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용상 (02-2250-5881), 서울서부지청 박문혁 (02-2077-6152), 서울남부지청 이준희 (02-2639-228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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