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 ‘영화관·공연장’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
- ‘영화관·공연장’ 현행 22시 영업제한에서 → 상영·시작시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 허용으로 변경 -
- 백화점 및 대형마트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 1월 28일 까지 신속 지급 예정 -
- 신용등급 등 별도 심사 없으며,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 적용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 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소상공인 지원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1.3.~1.16.)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분석 및 고려사항
□ 12월 4주차부터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며 확진자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병상확충*에 따라 병상가동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난 2주간 병상 확충 현황> (단위:개, %)
○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여 1천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이며, 11월초 대비 유행 규모도 2~3배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주간 일평균 재원 위중증 환자 : 807명(12월2주) → 945명(12월3주) → 1,054명(12월4주)
□ 또한,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과 병상확보 시간, 경구용 치료제 도입 시기 등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확산 중*으로, 외국의 경우 1달 내외로 우세종화 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 0.2%(12월1주) → 1.1%(12월2주) → 1.8%(12월4주)
- 영국 등 해외사례와 같이 오미크론의 우세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대응한 방역·의료 대응체계 개편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 지난 12월 22일 발표한 병상확보 계획에 따른 병상확충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소진된 의료인력의 회복 및 확충을 위해서는 2~3주간의 안정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또한, 거리두기 해제와 안정적인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재유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준까지 유행규모를 낮출 필요가 있다.
- 유행 증가 시 1달 만에 확진자가 2~3배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수준으로 유행규모를 줄인 후에 일상회복을 단계적으로 재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 아울러, 경구용 치료제 도입이 1월말 이후 가능한 점, 3차 접종 및 청소년 접종 등이 본격화되며 충분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친 결과, 대다수가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병상확충을 위한 시간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필요성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3주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전문가 자문 결과 역시 급격한 거리두기 완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현행 거리두기 유지와 자영업 손실보상 등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간은 ‘22년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 다만,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미시적인 조정이 추가된다.
○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을 기존의 22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 현행 22시 기준 적용 시 2~3시간의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시설·이용 특성을 감안한 조치이다.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 아울러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하였다.
○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된다.
-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이 고려된 결정이다.
- 다만,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월)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1.10.~1.16.) 부여한다.
* 시설 개방성(출입구 다수 존재)으로 인한 출입관리 어려움, 생필품 구매 등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사전예고 및 준비기간 필요
<방역패스 기존 적용시설(16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추가 적용시설(1종)>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 방역상황 안정화 시,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 검토
○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내년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22.3.1.~3.31.) 부여한다.
- 그간 정부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를 중심으로 학생 학부모 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학원단체 공식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청소년 방역패스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해왔다.
-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해, 당초 2월 1일 시행을 1달 연기하기로 하였다.
- 이번 조치로 청소년 방역패스 전면 시행 전에 학생들의 백신접종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접종 부담을 덜고, 현장 혼란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시행하면서, 이 기간 동안 의료체계와 치료체계를 재정비하여, 경구용 치료제를 활용하면서 하루 1만명 규모의 확진자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오미크론에 대응한 종합적 대응체계도 준비한다고 밝혔다.
○ (병상확충) 위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1월까지 치료병상 6,944개(중증·준중증 1,578병상, 중등증 5,366병상)를 확충(총 24,702병상 보유)하여,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시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 이를 위해 행정명령 이행, 일부 공공병원 전부 소개, 거점 전담병원 추가 확충 및 특수병상 확보 등 세부 과제별로 집중적으로 이행관리를 실시해 나간다.
-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등도 일 1만5천명 수준까지 대응가능토록 확충한다.
○ (재택치료)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고, 보다 일상회복에 맞는 ‘재택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전국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 (경구용 치료제) 입원과 위중증화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경구용 치료제 도입 및 처방기준 마련, 배송 시스템을 확립한다.
○ (백신접종률 제고) 위중증율·치명율을 낮추기 위한 고령층 및 전국민 3차 접종, 청소년 접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 (오미크론 분석) 오미크론의 감염력 및 중증화·치명률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위험성 평가에 애로가 있다. 이에 우세종화 된 해외 국가의 상황 분석 등을 통해 오미크론의 위험성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방역·의료체계 개편을 준비한다.
□ 현재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21.12.18.~’22.1.2.) 중이다.
○ 동 기간 동안 국민들의 3차 접종*, 의료기관의 병상확충, 의료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많은 분들의 협조에 힘입어
* 60세 이상 3차 접종률 : (12월1주) 18.1% → (12월2주) 31.4% → (12월3주) 54.8% → (12.31.) 75.8%
○ 12월 4주차(12.19.~12.25.)부터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80%대를 상회한 병상가동률 증가 추이가 정체를 보이며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 12.31.(금) 0시기준 병상현황
○ 향후 2주 뒤에는 유행 규모 및 병상확충, 접종률 등을 평가하여, 상황 호전시 방역적 위험성이 적은 거리두기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방역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 정부는 앞으로 2주간 국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일상회복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방역·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 소상공인 지원방안
□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하기로 논의하였다.
□ 먼저,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프로그램이다.
○ 신청대상은 우선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1.3/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이다.
○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이다.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1년 4/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지급된다.
- 소요 재원은 ’22년 손실보상 3조 2천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없이 대상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하며, 대출금은 이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된다
-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정부는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 연휴 시작 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시행령 개정 등으로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22년 1/4분기 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이전에 발표한 ‘21년 4/4분기 손실보상 강화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 먼저 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에 더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확대한다.
* (예시) ▲면적 4m2당 1명, ▲수용인원의 50%, ▲100명 미만 등
- 정부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변경하는 한편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도 1월안에 신속히 마무리하여 ’21년 4/4분기 손실보상분부터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여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 방역지원금 등 ‘22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프로그램도 1/4분기 내 신속하게 집행한다.
○ 320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은 12월 27일 지급을 개시한 지 나흘 만에 1차 지급대상 70만개사의 93%인 65만개사를 지원하는 등 원활히 집행 중이다.
- 내년 1월 6일부터는 일반 소기업·소상공인 220만개사에 대한 2차 지급을 시작으로 1월 중순까지 약 290만개사에 대한 지원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방역지원금을 비롯하여, 방역물품지원금과 저금리 융자, 지역사랑상품권, 업종별 맞춤형 매출회복·부담경감 지원 등을 ’22년 1/4분기 내 30조원 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1월 초부터 신청 접수·공모 등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3.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12월 31일(금)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4,875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4,758명이다.
○ 위중증 환자는 다소 감소하여 1,056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108명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19.6%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 12월 31일(금) 0시 기준, 1주간(12.25.~12.31.)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33,971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853.0명이다. 전주(6,318.6명, 12.18.~12.24)에 비해 1,465.6명(23.2%) 감소하였다.
○ 수도권은 일평균 3,428.6명으로 전주(4,604.9명, 12.18.~12.24.)에 비해 1,176.3명(25.5%)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1,424.4명으로 전주(1,713.7명, 12.18.~12.24.)에 비해 289.3명(16.9%) 감소하였다.
□ 12월 31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병상은,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50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5%, 수도권 68.0%, 비수도권 63.6%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503개(수도권 319병상, 비수도권 184병상)이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어제(12.30)부터 70% 밑으로 가동률이 호전되었으며, 70% 이하의 가동률은 의료체계 운영상 아무 문제없이 원활하게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135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3.9%, 수도권 52.9%, 비수도권 55.9%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625개(수도권 431병상, 비수도권 194병상)이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4,22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9.8%, 수도권 49.6%, 비수도권 50.1%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7,136개(수도권 3,563병상, 비수도권 3,573병상)이다.
○ 준중환자 병상과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은 모두 50% 내외의 가동률로 개선되고 있어, 중등증환자에 대한 의료제공은 원활한 여유를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 병상 가동률 > (단위:개, %)
< 중증도별 가용 병상 현황 > (단위 : 개)
□ 12월 31일(금) 0시 기준,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3,159명으로, 수도권 2,459명(수도권 배정의 70.5%), 비수도권 700명(비수도권 배정의 50.0%)이다.
<시·도별 재택치료 신규 배정 현황> (단위 : 명)
< 주간 신규 재택치료 현황(배정일 기준) > (단위 : 명)
□ 병상 여력이 회복되면서 입원 대기자도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12월 31일(금) 0시 기준, 입원 대기자는 0명이다.
□ 12월 31일(금)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7,91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5만 1,85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530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1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 간(~12.31. 0시) 총 2,684만 6,904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1개소(서울 55개소, 경기 69개소, 인천 17개소) / 비수도권 : 50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 68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4.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현장 점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하였다.
□ 12월 30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4만 83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1,26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0만 9,576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305명 감소하였다.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2. 주요 방역수칙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 답변
< 별첨 > 오미크론 변이 영향을 반영한 코로나19 발생 예측 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