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건축물의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는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전기배선관 사용이 금지된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건축물의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는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전기배선관 사용이 금지된다.
 
- 전기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된 안전기준(KEC, 전기설비규정)`22.1.1일 부터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22.1.1일부터는 건축물의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서 그동안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왔던 합성수지전기배선관의 사용이 금지되고, 화재에 취약한 콤바인덕트관(CD)으로 벽 등에 전기배선을 시공할 경우에는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국민 일상생활에서의 전기안전이 보다 강화된다고 밝힘
 
ㅇ 이는 ‘21.7.1일에 이러한 내용으로 전기설비규정(KEC)이 개정되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2.1.1.일 시행됨에 따른 것임
 
그동안 건축물의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서 합성수지 전기배선용으로 주로 사용되어온 합성수지관(PVC전선관, 폴리에틸렌전선관 등)은 가격이 저렴하나 화재에 취약하여, 화재발생 시 인근 가연물로 쉽게 옮겨 붙어, 화재확산 우려 및 다량의 유독성 가스 발생으로 인명사고의 원인이 되었음
 
특히, 사망 9, 부상 6명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18.8월 인천 전자 화재사고 등은 천장의 전기배선에서 최초 발화하여 합성수지 전기배선관으로 인해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음
 
ㅇ 앞으로 천장 등 은폐된 장소의 전기배선이 합성수지관 대신 금속배관 등이 사용되면, 최초 시공 후에는 은폐되어 있어서 안전점검이 어려웠던 천장 등에서 전기안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한편, 콤바인덕트관(CD)이란 합성수지로 만든, 주름진 관으로 굴곡진 장소 등에 사용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옥내의 배선용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불이 붙기 쉬워서 화재확산에 취약한데,
 
콤바인덕트관(CD)으로 전기배선을 시공할 경우에는 콤바인덕트관을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거나 옥내에 전개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불연성 전용관에 넣어서 사용하도록 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토록 하였음
 
산업부는 강화된 안전기준 시행을 통해 우리가 일상 생활하는 주택, 상가 등에서의 화재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민의 생활공간, 전기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전기재해(화재, 감전 등)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산업부, 2022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62개 발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3. 22:17 기준

  1. 이 대통령 "국제질서 극심한 혼돈…우리 힘 키우고 외교 지평 넓혀야" NEW
  2. 한국, 크로아티아와 '천무' 18대 첫 수출계약…6400억 원 규모 단계하락 1
  3. 허리 아픈 직장인, 엉덩이 먼저 깨워라 NEW
  4. 추석 먹거리부터 생활비 지원까지, 나에게 맞는 민생 지원 혜택은? NEW
  5.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 이전 추진…내년부터 '선도 이전' 단계상승 1
  6. 내년 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집행…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