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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절반 이상이 업종전환 완료

총 3,905개(전체의 54%) 전환…새해에도 업종전환 계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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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 업체의 업종전환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업종개편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작년 말 기준으로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 업체가 전체 전환대상(총 7,197개)의 약 54%인 3,905개라고 밝혔다.

특히, 업종전환 신청을 시작한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총 1,282개 업체가 업종전환을 신청한 반면, 12월 한 달 동안에만 총 2,623개 업체가 신청하여 연말에 업종전환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업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 조기에 업종을 전환할수록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임을 인지한 결과로 보이며, 다수의 시설물업체들이 업역규제 폐지 등으로 인한 수주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 하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2021년 신청 시 종전 시설물업 실적의 최대 50% 가산, 2022년 1월 1일부터 전환한 업종 및 2023년까지는 시설물업에도 입찰참여 가능 등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22년 새해에도 계속 진행된다.

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업체는 건설업 등록관청에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고,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대한건설협회 시도지회로,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으로 신청서**를 제출(우편 또는 인편)하면 된다.

* ’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하였거나 시설물업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3개 업종 가능)으로 전환 → ‘21년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
**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의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서 확인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나, 2022년에 신청할 경우 종전 시설물업 실적의 최대 30%가 가산되는 반면, ‘23년에 신청할 경우 가산비율이 10%로 낮아지게 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등록관청에서 업종전환 처리가 완료되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s://kiscon.net)’을 통해 실적전환까지 완료되면 전환한 업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업종이 전환되더라도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22년에도 시설물업 업종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업체가 전환한 업종에 조기 정착하여 원활하게 영업해 나갈 수 있도록 애로사항 청취 등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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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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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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