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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설 명절전 선원 임금체불 실태 특별점검 실시
- 1. 3.부터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3일(월)부터 1월 21일(금)까지 3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며, 선원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방지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지난 추석에는 24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선원 58명이 약 5억 2천 9백만 원의 밀린 월급을 받도록 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선원 임금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지속적으로 확인점검 할 계획이다.
선원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통보한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체불임금 확인서' 등을 해당 선원에게 발급하고, 법률 지원이 필요한 선원에게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실시하는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무료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 (문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법률지원 담당 ☎ 051-996-3636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만약 해당 업체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여 선원이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선원법 제168조) 선박소유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한 업체가 도산·파산하여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선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상습 임금체불 사업자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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