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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상공인, 중소기업 상표권 획득 쉬워진다!
- 상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분거절제도·재심사 청구제도 도입으로 개인·소상공인의 상표권 확보에 도움 -
- 디지털 상품 거래 활성화에 따른 상표 사용행위 유형도 확대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부분거절제도?재심사 청구제도 도입(최승재의원 대표발의), 상표 사용행위 유형 확대(이동주 의원 대표발의)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1월 1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2월 중 개정 법률안 공포 예정 → ‘부분거절 제도?재심사 청구제도’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상표 사용행위 유형 확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
□ (부분거절제도 도입) 현재는 상표등록출원의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하거나보정하지 않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까지 거절 결정됐다.
ㅇ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 출원인이 상품 삭제 등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표등록출원절차?제도에 익숙하지 않고 거절이유통지에 시간?비용 등의 문제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개인?중소기업 출원인들의 상표권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ㅇ 또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 시 전체 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만 가능하던 것을 거절결정된 상품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도 불복심판청구를 하도록 하고, 심판청구 대상 중 일부에 대한 심판청구의 취하도 가능하게 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현재는 심사관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해서는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만을 규정하고 있어 거절결정 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었으나,
ㅇ 상품 보정 등으로 간단히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복심판 청구 이외에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출원인이 거절결정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 (상표 사용행위 유형 확대) 기존 상표의 “사용”은 통상적인 상품의 점유·이전을 전제로 한 양도·인도 등으로 한정돼있어 온라인상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상품의 유통행위에 부적합하였다.
ㅇ 이에 이번 상표법 개정안에서 ‘상표가 표시된 것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수입·수출’하는 행위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포함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였다.
* (예)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전자책’, ‘이모티콘’ 등 디지털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여 이용권 판매(구독 서비스)·올리기(업로드) 등
□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상표법 개정으로 부분거절제도와 재심사 청구제도가 도입되어 개인·중소기업 출원인의 상표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온라인상 디지털 상품 유통행위가 상표 사용유형에 포함되어 디지털 상품거래 환경변화가 법률에 반영되었다.”라고 밝혔다.
- 상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분거절제도·재심사 청구제도 도입으로 개인·소상공인의 상표권 확보에 도움 -
- 디지털 상품 거래 활성화에 따른 상표 사용행위 유형도 확대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부분거절제도?재심사 청구제도 도입(최승재의원 대표발의), 상표 사용행위 유형 확대(이동주 의원 대표발의)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1월 1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2월 중 개정 법률안 공포 예정 → ‘부분거절 제도?재심사 청구제도’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상표 사용행위 유형 확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
□ (부분거절제도 도입) 현재는 상표등록출원의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하거나보정하지 않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까지 거절 결정됐다.
ㅇ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 출원인이 상품 삭제 등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표등록출원절차?제도에 익숙하지 않고 거절이유통지에 시간?비용 등의 문제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개인?중소기업 출원인들의 상표권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ㅇ 또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 시 전체 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만 가능하던 것을 거절결정된 상품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도 불복심판청구를 하도록 하고, 심판청구 대상 중 일부에 대한 심판청구의 취하도 가능하게 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현재는 심사관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해서는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만을 규정하고 있어 거절결정 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었으나,
ㅇ 상품 보정 등으로 간단히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복심판 청구 이외에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출원인이 거절결정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 (상표 사용행위 유형 확대) 기존 상표의 “사용”은 통상적인 상품의 점유·이전을 전제로 한 양도·인도 등으로 한정돼있어 온라인상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상품의 유통행위에 부적합하였다.
ㅇ 이에 이번 상표법 개정안에서 ‘상표가 표시된 것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수입·수출’하는 행위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포함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였다.
* (예)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전자책’, ‘이모티콘’ 등 디지털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여 이용권 판매(구독 서비스)·올리기(업로드) 등
□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상표법 개정으로 부분거절제도와 재심사 청구제도가 도입되어 개인·중소기업 출원인의 상표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온라인상 디지털 상품 유통행위가 상표 사용유형에 포함되어 디지털 상품거래 환경변화가 법률에 반영되었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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