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3월 21일 오전 인천광역시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에 신축되는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이하 통합검사장)’의 착공식을 갖고 공사에 착수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7-14
□ 통합검사장은 부지 3만평(99,063㎡), 연면적 1.5만평(50,319㎡) 규모로 총사업비 1,156억원이 투입되는 관세청 역대 최대 규모의 신축사업으로 2023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ㅇ 통합검사장은 해상특송화물의 통관이 이루어지는 ‘해상특송물류센터’와 고위험 컨테이너화물을 검사하는 ‘컨테이너검색센터’ 및 ‘관리대상화물창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공 후 현재 인천항에 흩어져 있는 세관검사장(5개)과 컨테이너검색센터(2개)를 통합·이전하여 인천항에 반입되는 화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예정이다.(붙임1 참조)
□ 인천항 컨테이너 물량*과 해상특송화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세관검사 시설은 협소하고 낙후되어 처리 용량이 한계에 이르렀으며,
* 인천항 수입컨테이너(천TEU) : (’19년) 1,610→(’20년) 1,669→(’21년) 1,726
** 인천항 해상특송화물 반입(천건) : (’19년) 9,816→(’20년) 10,057→(’21년) 11,715
ㅇ 인천항 내항을 친수공간으로 재개발한다는 계획에 따라 수출입물류가 신항 및 남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관세청은 2017년부터 통합검사장 신축을 계획하고 준비해 왔었다.
□ 관세청은 통합검사장이 완공되면 급증하는 수출입화물의 신속통관은 물론, 수출입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컨테이너검색은 하루 최대 80대에서 160대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연간 1천만건 처리하던 해상특송화물은 연간 3천만건 이상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 지리적으로는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과 인접하고, 송도 신항도 가까워져 검사대상 화물의 이동거리 단축으로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ㅇ 또한, 통합검사장이 위치한 아암물류2단지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신축될 해상특송물류센터 인근에 국내외 여러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유치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임재현 관세청장은 “통합검사장이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마약, 불법식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필수시설인 만큼 사업기간 내에 완공하여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위치도
2.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세부위치(아암물류2단지 내)
3.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조감도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4급 인사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