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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14회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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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국무회의 2022. 3. 29. 정부서울청사

  오늘 오후, 정부가 주최하는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가 열립니다. 그간 정부가 축적해 온 원천기술들을 청년들에게 개방하여, 성공적인 청년창업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준비한 대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근거리는 성공의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참가자들의 건투를 빌며, 이 대회가 기술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창업가들의 든든한 성장의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처음으로,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한 정부입니다. 청년정책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청년위원들을 중심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청년문제를 단순히 일자리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주거와 교육, 복지와 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총체적 시각에서, 청년정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곧 우리 사회와 국가가 부닥칠 문제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입니다.
  이제 막 싹을 틔운 청년정책이 다음 정부에서도 잘 계승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각 부처에서는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4월 1일은, 전국에 계신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5년간, 정부는 점차 다양해지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을 재난 총괄 대응 기관으로 독립시키고, 2만여명에 가까운 현장인력을 충원하였습니다.
  이제, 사고가 나면 관할지역이 어디든 가장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발빠르게 출동하고, 초광역 재난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달 초, 경북과 강원 지역에서 초대형 산불이 났을 때, 전국에 계신 소방대원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은 결과,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온전한 일상과 삶을 지켜내기 위해, 최일선에서 뛰고 계신 소방대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노후화된 소방장비가 많고, 인력 충원과 관련한 재원 확충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막기 위해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소방대응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국립소방병원과 심신수련원의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께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 곁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1일부터, 카페와 식당 같은 식품접객업종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지난 2020년 초,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카페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잠시, 제도 시행을 유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포장과 배달음식 증가로 인해 1회용 플라스틱은 19%, 종이류는 25% 이상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일상에서부터 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다회용품을 사용해도, 깨끗이 세척만 한다면 안전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하지만, 일회용품 사용금지 조치가 가뜩이나 코로나 대응으로 위축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할 입니다.
  환경부는 예고된 대로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단속보다는 취지 설명과 계도에 중점을 두어서 제도가 무리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안심하고 다회용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세척 등 관리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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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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