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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온라인으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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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온라인으로 만나보세요
- 4월 1일(금)부터 수산교육포털 누리집에서 24시간 무료로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4월 1일(금)부터 ‘수산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불리지역 거주 등 각 직불금의 지원 자격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2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직불금 지급과 관련된 어업인의 준수사항과 각 직불제별 주요 내용 등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교육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을 교육위탁사업자로 지정하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로 온라인 수산교육포털을 구축하여 운영해 왔다. 올해는 그 동안 임시로 구축된 교육시스템을 정식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으며, 디자인을 개선하고, 원격지원 서비스를 도입하는 한편, 수산공익직불제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어업인들이 더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수산교육포털 누리집(www.susanedu.kr)이나 개인별로 전송된 카카오톡 혹은 문자메세지 바로가기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에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다. 교육을 이수하면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상담센터’에서 자동 발송한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산교육포털에서도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온라인 교육과는 별도로 교육 환경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수산공익직불금 대상자를 위해 지역별 현장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 신청부터 이수증 발급까지 교육 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상담센터(☎1600-3256)로 문의하면 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관련 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일부*만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1차 위반시 90% 지급, 2차 위반시 70% 지급, 3차 이상 위반시 60% 지급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준비하였다.”라며, “교육을 통해 어업인들이 수산공익직불제도를 이해하여, 수산업 및 어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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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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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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