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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2022.03.3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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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대응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제1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3.31), 관계부처 합동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확정

  -전국 지역별 관계부처 TF(국조실·고용부·국토부·공정위·경찰청) 상시 운영, 관계부처 합동 일제점검 실시, 채용절차법·건설기계관리법 등 법 실효성 제고 등 방안 추진


□ 정부는 3월 31일(목)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참석: 기재부·과기정통부·법무부·국방부·고용부 장관, 공정위원장, 행안부·산업부·농식품부·복지부·국토부 차관, 산림청장, 중기옴부즈만, 문체부 차관보, 경찰청 차장, 소방청장, 교육부 차관보, 환경부 물환경정책실장, 기상청 차장 등


□ 최근 건설현장 내 노조의 불법행위는 채용 강요뿐만 아니라, 금품 요구, 폭행·협박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ㅇ노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여 공기 압박에 시달리는 시공사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습니다.


 ㅇ이는 건설공사 공기(工期) 지연, 비조합원 등에 대한 공정한 채용기회 상실 등 사회 문제를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 정부는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팀장: 국무1차장)」를 구성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고용부) 채용절차법 과태료 6건(9,000만원) 부과절차 진행, (경찰청) 143명 기소 송치(2명 구속), (공정위) 건설기계 임대료 담합행위(1건)에 대해 시정조치 착수

 ㅇ현장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ㅇ정부는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간의 관행·제도·문화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①건설현장에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전국 지역별로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ㅇ각 부처별로 “건설현장 담당자”를 지정하여, 국토부 신고센터 접수 현장,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현장, 대규모 집회 현장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②국토부가 직접 운영 중인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ㅇ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가 법 집행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매뉴얼·우수사례 등을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고센터를 홍보하겠습니다.

 ㅇ아울러, 신고 사건의 중간 처리상황 파악 및 민원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국토부-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③건설업계 및 노조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습니다.

 ㅇ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의지를 건설업계와 노동계에 명확히 전달하고, 특히 노조는 자체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ㅇ아울러, 지역·업종별 건설협회가 지역의 건설기계 임대·채용 수요 등을 파악한 후에 공통의 플랫폼을 통해 계약·채용하게 함으로써, 건설업체가 직접 채용 및 계약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①정부는 어떤 현장이든 사유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ㅇ건설현장 출입방해·건조물 침입·신분증 검사 등은 물론, 폭력·소음규제 위반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처벌함으로써, 공사 진행 방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ㅇ아울러,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선례를 마련하고, 동일·유사한 법 위반 행위들에 적극 적용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노조의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총 21건)을 상반기 내 처리할 계획입니다.

     *제재 수준도 시정명령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을 적극 활용

②이미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ㅇ불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해당 지역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하여관계자 면담 및 상황 파악, 적용법 판단을 진행하는 등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부: 현장 관계자 및 건설사 면담, 현장 불법행위 사실관계 파악 등경찰청: 출입 방해, 신분증 검사 등 공사 진행 방해 행위에 대한 법 집행고용부·공정위: 소관법 위반 여부를 조속히 검토, 행정처분 절차 등 진행

③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 점검」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정부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겠습니다.

 ㅇ아울러, ‘집중 관리 건설현장’을 선정하여 노조 불법행위를 조속히 해결하는 우수 사례를 만들고, 이를 현장에 전파·홍보할 계획입니다.


①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하였으나,법·제도적 미비로 인한 일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조속히 검토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ㅇ채용절차법에 따른 법 위반사항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출석 불응·허위 보고·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 제재 규정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ㅇ아울러,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로 허가되지 않은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인근 등을 점유하며 피해를 입히는 경우,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제재 규정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②건설업 내 인력 부족, 불법체류자 문제 등 해결을 위한 첫 걸음으로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ㅇ이를 토대로 건설업계가 외국인 인력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건설업 주요 직종별 인력양성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부겸 국무총리는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건설현장에서 반복되고 고착화되면 건설현장 내 안전과 경쟁력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게 된다.”고 하며,

 ㅇ“노동계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아울러, “다음 정부에서도 정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하며, 관계부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고, 철저하게 법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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