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세계기록유산 아태 지역목록 등재 신청 기록물 3건 선정

- 세계기록유산 한국위, 6월에 삼국유사·내방가사·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 신청 예정 -

2022.04.05 문화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가 오는 6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를 신청할 기록물로 「삼국유사」와 「내방가사」,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프로그램에 따라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목록으로, 국내 기록물 3건(한국의 편액, 만인의 청원 만인소, 조선왕조 궁중현판)이 등재됨


  이번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 신청 목록은 문화재청이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18일까지 40일 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5건의 기록물을 대상으로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가 심의하여 선정한 3건의 기록물이다.


 「삼국유사」는 고려 일연(一然) 스님이 1281년(고려 충렬왕 7년) 편찬한 책으로 한반도의 고대 신화와 역사, 종교, 생활, 문학 등을 포함한 종합서로, 당시 동아시아 지역에 ‘자국 중심의 주체적 역사관’이 형성되었음을 증언하는 기록물이다.


  「내방가사」는 18~20세기 초, 조선 시대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창작한 집단문학 작품을 필사로 적은 기록물로, 당시 여성들의 사회적 인식을 담은 기록이자 한글이 사회의 공식 문자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물로서 인정받아 등재 신청을 하게 됐다.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은 2007년 12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대형 유류 유출 사고와 그 극복과정을 담은 약 20만 건이 넘는 방대한 기록물로, 대규모 환경재난을 민관이 협동하여 극복한 사례를 담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 신청 기록물은 오는 6월 15일까지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Memory of the World Committee for Asia/Pacific)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며, 올해 말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 시험 특정감사 결과 발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