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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4월 12일 열린 제17회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0월 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의 시행(‘22.4.20.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위치정보 보호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등록 및 실태점검 절차와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구체화하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양수·합병 등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사항, 등록·인가의 사업계획서 및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하였다.
둘째, 위치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하고,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정명령 공표 등의 절차를 마련하였다.
셋째, 위치정보법에서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해 방통위의 정기 실태점검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등록 실태 점검사항을 구체화하고, 조사방법, 점검계획의 통보 등 점검 절차를 마련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와 함께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절차가 구체화되어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와 보다 안전한 이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위치정보 보호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등록 및 실태점검 절차와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구체화하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양수·합병 등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사항, 등록·인가의 사업계획서 및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하였다.
둘째, 위치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하고,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정명령 공표 등의 절차를 마련하였다.
셋째, 위치정보법에서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해 방통위의 정기 실태점검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등록 실태 점검사항을 구체화하고, 조사방법, 점검계획의 통보 등 점검 절차를 마련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와 함께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절차가 구체화되어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와 보다 안전한 이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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