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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장대터널(2Km이상) 긴급 화재안전점검 결과
- 과태료 2건, 조치명령 40건, 기관통보 11건, 현지시정 11건 등 106건 조치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3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 장대터널(길이 2Km이상) 내 화재예방을 위해 해저터널 등 7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하였다고 밝혔다.
* 보령해저터널(충남), 가덕해저터널(부산), 삼상선터널·위례터널(경기), 천마터널(전북), 중군터널(전남), 서부간선 지하도로(서울)
** 소방․건축․위험물․전기 등 분야별 전문위원, 관할소방서 담당자와 ‘중앙소방특별조사단’ 구성
○ 이번 특별조사 중점 점검사항은 ▲터널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유지관리 상태 ▲상․하행선의 경우 연결통로 및 피난통로 등 피난장애 요소 ▲비상발전기 유지․관리상태 ▲전기, 가스, 위험물 등 안전관리 상태 등이다
□ 조사 결과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조치사항으로 과태료 2건, 조치명령 40건, 기관통보 11건, 현지시정 11건, 개선권고(지도) 42건 총 106건을 조치하였다.
○ 위반사항은
- 가스계소화설비 방호구역 유지관리 불량, 옥내소화전 호스 관리불량, 수신기․펌프 연동정지 등 관계인의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부적정 확인
- 지정수량 미만의 소량위험물에 대한 저장 및 취급관리 불량, 케이블 및 배관 관통부 등에 대한 방화구획의 유지·관리가 불량한 사항이 확인되어 조치중에 있다.
○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행정명령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본부에 통보하여 개선 조치토록 하였다.
□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장대터널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량의 진․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초기소화 및 인명대피가 가장 중요하다.”라며,“상시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시설점검과 함께 터널관리 관계인에 대한 화재안전컨설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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