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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청, 장대터널(2Km이상) 긴급 화재안전점검 결과

2022.04.13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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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장대터널(2Km이상) 긴급 화재안전점검 결과

- 과태료 2, 조치명령 40, 기관통보 11, 현지시정 11건 등 106건 조치 -

소방청(청장 이흥교)315일부터 324일까지 장대터널(길이 2Km이상) 내 화재예방을 위해 해저터널 등 7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 하였다고 밝혔다.

* 보령해저터널(충남), 가덕해저터널(부산), 삼상선터널·위례터널(경기), 천마터널(전북), 중군터널(전남), 서부간선 지하도로(서울)

** 소방건축위험물전기 등 분야별 전문위원, 관할소방서 담당자와 중앙소방특별조사단 구성

이번 특별조사 중점 점검사항은 터널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유지관리 상태 하행선의 경우 연결통로 및 피난통로 등 피난장애 요소 비상발전기 유지관리상태 전기, 가스, 위험물 등 안전관리 상태 등이다

조사 결과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조치사항으로 과태료 2, 조치명령 40, 기관통보 11, 현지시정 11, 개선권고(지도) 42건 총 106건을 조치하였다.

위반사항은

- 가스계소화설비 방호구역 유지관리 불량, 옥내소화전 호스 관리불량, 수신기펌프 연동정지 등 관계인의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부적정 확인

- 지정수량 미만의 소량위험물에 대한 저장 및 취급관리 불량, 케이블 및 배관 관통부 등에 대한 방화구획의 유지·관리가 불량한 사항이 확인되어 조치중에 있다.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행정명령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본부에 통보하여 개선 조치토록 하였다.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장대터널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량의 진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초기소화 및 인명대피가 가장 중요하다.”라며,“상시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시설점검과 함께 터널관리 관계인에 대한 화재안전컨설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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