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임재현)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4월부터 연말까지 수입 목재제품에 대하여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단속이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관세청과 산림청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개 세관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16개 세관으로 확대하였다.
<최근 3년간 목재제품 안전성 협업 검사 실적>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검사 건수 | 281건 | 150건 | 96건 |
적발 건수 | 42건(20,418톤) | 19건(16,979톤) | 14건(17,575톤) |
적발률 | 14.9% | 12.7% | 14.6% |
○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다.
○ 이번 안전성 검사는「관세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관 전 목재제품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검사하고, 동시에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 한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년부터 현재까지 목재제품 수입검사 및 품질단속을 상대적으로 완화하였으나, 향후 코로나19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불법·불량 목재제품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 관세청 정기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이번 합동 안전성 검사 대상인 목재제품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품목이므로, 수입업체들도 수입 요건 구비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협업단속으로 불량·불법 목재제품의 수입·유통을 사전 차단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