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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참여기업 30개사 신규 선정

□ 성장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지속성장을 위해 32억원 집중지원(10개 부처협업)

□ 업력 4~10년차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고용 유지·창출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기업당 최대 3억원 내외 지원

2022.04.1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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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4월 18일(월)에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참여할 30개사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재부 등 10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 중기부, 기재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산림청(10개 부처)
 
개별부처가 먼저 창업 및 초기기업(3년이내)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중기부가 성장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벤처(소셜벤처)
 
해당 사업은 작년에 신규 사업(예산규모: 19억원)으로 시작됐고, 올해는 예산이 68%가 증가한 32억원(전년대비 13억원 증액)을 지원*한다.
 
* 지원예산(지원금액/지원과제) : (‘21년) 19억원/17개사 → (’22년도) 32억원/30개사
 
각 부처는 업력 4~10년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평가 후 적합 기업을 추천하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회적 가치 부합성’과 ‘금융지원 타당성’을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
 
※ (협업체계) 기본계획 수립(중기부) → 각 부처 참여기업 추천 → 최종선정(부처위원 참여)
이번에 선정된 참여기업에게는 필수적으로 사전진단과 상담(컨설팅)을 통해 사업 모형(비즈니스 모델) 및 성장전략 수립 등 기초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선정기업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연구개발, 판로개척, 기반구축(인프라구축)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 도약지원(소상공인 한정) : 23개사, 최대 1억원 지원(자부담 20%)
확장(스케일업) : 7개사, 최대 3억원 지원(자부담 25%)
 
<주요지원 내용>
구분 분야 항목
1단계 사회적가치혁신 기업진단 진단·컨설팅
2단계 전문교육 전문교육
3단계 제품혁신 연구개발 전문가활용, 위탁연구개발, 연구개발서비스활용
마케팅혁신 판로개척 온라인몰입점, 오프라인몰입점, 전시회참가, 행사기획운영
홍보광고 동영상제작, 위탁홍보광고, 디자인개발
해외진출 조사컨설팅, 통번역
인프라혁신 인프라구축 공간임차
역량강화 SW구매앱개발, 직무교육, 법무·세무회계서비스활용
 
중기부 장세훈 지역상권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확충과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 등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연대·협력의 가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마련과 유망 사회적경제기업이 보다 빠르고 다양하게 성장하도록 부처 간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손민국 사무관(☎ 044-204-7885) 또는 전대한 주무관(788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선정기업 현황
 
신청유형 기업유형 추천부처 기업명
도약지원
(23)
소셜벤처 중소벤처기업부 ㈜잇츠고
지니스㈜
㈜보리떡광주리
㈜파이브센스
㈜스텐드
㈜해피캔버스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마리에뜨주식회사
(주)메타비
주식회사 오디에스
(주)좋은날
주식회사 29일
소담제주영농조합법인
산림청 이풀약초협동조합
대한스포츠사회적협동조합
산업통상자원부 현대에프엔비 주식회사
협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바일 앱개발 협동조합
문화체육관광부 우리겨레협동조합
한국스포츠교육희망나눔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협동조합 허브이야기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농업회사법인 오산양조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덴스푸드
주식회사태양광솔루션
전통발효식품협동조합
스케일업
(7)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주식회사 가온아이피엠
산림청 (주)한고연
산업통상자원부 (주)우시산
(주)에코맘의산골이유식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기획재정부 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봄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플리마코 협동조합
참고 2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개요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기업* 중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정, 판로·R&D·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선도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지원규모 : 3,210백만원
 
- (도약지원, 23개사) 1억원, 보조율 80%, (스케일업, 7개사) 3억원, 보조율 75%
 
□ 지원내용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4~10년)
 
지원내용 : 기업진단, 전문교육, 연구개발 및 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
 
구분 분야 항목
1단계 사회적가치혁신 기업진단 진단·컨설팅
2단계 전문교육 전문교육
3단계 제품혁신 연구개발 전문가활용, 위탁연구개발, 연구개발서비스활용
마케팅혁신 판로개척 온라인몰입점, 오프라인몰입점, 전시회참가, 행사기획운영
홍보광고 동영상제작, 위탁홍보광고, 디자인개발
해외진출 조사컨설팅, 통번역
인프라혁신 인프라구축 공간임차
역량강화 SW구매앱개발, 직무교육, 법무·세무회계서비스활용
 
□ 추진체계
구분   책임 및 역할
중소벤처기업부
(총괄기관)
  - 사업의 총괄 지도·관리·감독
-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참여기업 모집공고
10개 부처
(협업부처)
  참여기업 추천 (부처별 도약 4개사, 스케일어 2개사)
선정심의위원 추천·참여, 참여기업 합동점검
※ 협업부처 : 기재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중기부, 산림청 등 10개 부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리기관)
  - 사업의 실행계획 수립, 관리지침 제·개정
- 참여기업 선정·협약·교육
- 사업비 교부·정산 등
사회적경제기업
(참여기업)
  - 관리기관과의 협약체결에 따른 사업 수행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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