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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참여기업 30개사 신규 선정
□ 성장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지속성장을 위해 32억원 집중지원(10개 부처협업)
□ 업력 4~10년차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고용 유지·창출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기업당 최대 3억원 내외 지원
2022.04.1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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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4월 18일(월)에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참여할 30개사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재부 등 10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 중기부, 기재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산림청(10개 부처)
개별부처가 먼저 창업 및 초기기업(3년이내)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중기부가 성장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벤처(소셜벤처)
해당 사업은 작년에 신규 사업(예산규모: 19억원)으로 시작됐고, 올해는 예산이 68%가 증가한 32억원(전년대비 13억원 증액)을 지원*한다.
* 지원예산(지원금액/지원과제) : (‘21년) 19억원/17개사 → (’22년도) 32억원/30개사
각 부처는 업력 4~10년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평가 후 적합 기업을 추천하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회적 가치 부합성’과 ‘금융지원 타당성’을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
※ (협업체계) 기본계획 수립(중기부) → 각 부처 참여기업 추천 → 최종선정(부처위원 참여)
이번에 선정된 참여기업에게는 필수적으로 사전진단과 상담(컨설팅)을 통해 사업 모형(비즈니스 모델) 및 성장전략 수립 등 기초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선정기업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연구개발, 판로개척, 기반구축(인프라구축)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 도약지원(소상공인 한정) : 23개사, 최대 1억원 지원(자부담 20%)
확장(스케일업) : 7개사, 최대 3억원 지원(자부담 25%)
<주요지원 내용>
중기부 장세훈 지역상권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확충과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 등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연대·협력의 가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마련과 유망 사회적경제기업이 보다 빠르고 다양하게 성장하도록 부처 간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기업* 중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정, 판로·R&D·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선도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지원규모 : 3,210백만원
- (도약지원, 23개사) 1억원, 보조율 80%, (스케일업, 7개사) 3억원, 보조율 75%
□ 지원내용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4~10년)
지원내용 : 기업진단, 전문교육, 연구개발 및 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
□ 추진체계
해당 사업은 기재부 등 10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 중기부, 기재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산림청(10개 부처)
개별부처가 먼저 창업 및 초기기업(3년이내)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중기부가 성장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벤처(소셜벤처)
해당 사업은 작년에 신규 사업(예산규모: 19억원)으로 시작됐고, 올해는 예산이 68%가 증가한 32억원(전년대비 13억원 증액)을 지원*한다.
* 지원예산(지원금액/지원과제) : (‘21년) 19억원/17개사 → (’22년도) 32억원/30개사
각 부처는 업력 4~10년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평가 후 적합 기업을 추천하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회적 가치 부합성’과 ‘금융지원 타당성’을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
※ (협업체계) 기본계획 수립(중기부) → 각 부처 참여기업 추천 → 최종선정(부처위원 참여)
이번에 선정된 참여기업에게는 필수적으로 사전진단과 상담(컨설팅)을 통해 사업 모형(비즈니스 모델) 및 성장전략 수립 등 기초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선정기업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연구개발, 판로개척, 기반구축(인프라구축)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 도약지원(소상공인 한정) : 23개사, 최대 1억원 지원(자부담 20%)
확장(스케일업) : 7개사, 최대 3억원 지원(자부담 25%)
<주요지원 내용>
구분 | 분야 | 항목 | |
1단계 | 사회적가치혁신 | 기업진단 | 진단·컨설팅 |
2단계 | 전문교육 | 전문교육 | |
3단계 | 제품혁신 | 연구개발 | 전문가활용, 위탁연구개발, 연구개발서비스활용 |
마케팅혁신 | 판로개척 | 온라인몰입점, 오프라인몰입점, 전시회참가, 행사기획운영 | |
홍보광고 | 동영상제작, 위탁홍보광고, 디자인개발 | ||
해외진출 | 조사컨설팅, 통번역 | ||
인프라혁신 | 인프라구축 | 공간임차 | |
역량강화 | SW구매앱개발, 직무교육, 법무·세무회계서비스활용 |
중기부 장세훈 지역상권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확충과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 등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연대·협력의 가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마련과 유망 사회적경제기업이 보다 빠르고 다양하게 성장하도록 부처 간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손민국 사무관(☎ 044-204-7885) 또는 전대한 주무관(788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선정기업 현황 |
신청유형 | 기업유형 | 추천부처 | 기업명 |
도약지원 (23) |
소셜벤처 | 중소벤처기업부 | ㈜잇츠고 |
지니스㈜ | |||
㈜보리떡광주리 | |||
㈜파이브센스 | |||
㈜스텐드 | |||
㈜해피캔버스 |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 마리에뜨주식회사 | |
(주)메타비 | |||
주식회사 오디에스 | |||
(주)좋은날 | |||
주식회사 29일 | |||
소담제주영농조합법인 | |||
산림청 | 이풀약초협동조합 | ||
대한스포츠사회적협동조합 | |||
산업통상자원부 | 현대에프엔비 주식회사 | ||
협동조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모바일 앱개발 협동조합 | |
문화체육관광부 | 우리겨레협동조합 | ||
한국스포츠교육희망나눔사회적협동조합 | |||
자활기업 | 보건복지부 | 협동조합 허브이야기 |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 농업회사법인 오산양조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에덴스푸드 | |||
주식회사태양광솔루션 | |||
전통발효식품협동조합 | |||
스케일업 (7)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 주식회사 가온아이피엠 |
산림청 | (주)한고연 | ||
산업통상자원부 | (주)우시산 | ||
(주)에코맘의산골이유식 농업회사법인 | |||
협동조합 | 기획재정부 | 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봄센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 플리마코 협동조합 |
참고 2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개요 |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기업* 중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정, 판로·R&D·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선도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지원규모 : 3,210백만원
- (도약지원, 23개사) 1억원, 보조율 80%, (스케일업, 7개사) 3억원, 보조율 75%
□ 지원내용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4~10년)
지원내용 : 기업진단, 전문교육, 연구개발 및 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
구분 | 분야 | 항목 | |
1단계 | 사회적가치혁신 | 기업진단 | 진단·컨설팅 |
2단계 | 전문교육 | 전문교육 | |
3단계 | 제품혁신 | 연구개발 | 전문가활용, 위탁연구개발, 연구개발서비스활용 |
마케팅혁신 | 판로개척 | 온라인몰입점, 오프라인몰입점, 전시회참가, 행사기획운영 | |
홍보광고 | 동영상제작, 위탁홍보광고, 디자인개발 | ||
해외진출 | 조사컨설팅, 통번역 | ||
인프라혁신 | 인프라구축 | 공간임차 | |
역량강화 | SW구매앱개발, 직무교육, 법무·세무회계서비스활용 |
□ 추진체계
구분 | 책임 및 역할 | |
중소벤처기업부 (총괄기관) |
- 사업의 총괄 지도·관리·감독 -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참여기업 모집공고 |
|
10개 부처 (협업부처) |
참여기업 추천 (부처별 도약 4개사, 스케일어 2개사) 선정심의위원 추천·참여, 참여기업 합동점검 ※ 협업부처 : 기재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중기부, 산림청 등 10개 부처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리기관) |
- 사업의 실행계획 수립, 관리지침 제·개정 - 참여기업 선정·협약·교육 - 사업비 교부·정산 등 |
|
사회적경제기업 (참여기업) |
- 관리기관과의 협약체결에 따른 사업 수행 |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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