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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지자체 건축물 9곳에 수열에너지 본격 도입

2022.04.2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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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서울병원, 상주시 등 민간·지자체와 수열에너지 보급 협약체결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4월 20일 오후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8개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 대상기관과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8개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삼성서울병원, ㈜더블유티씨서울, 미래에셋자산운용, 상주시, ㈜엔씨소프트, 한국전력거래소, 충청북도, 경상남도교육청(에너지 규모 순)이며, 이들 기관의 건축물 9곳에 수열에너지가 보급된다.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 대상기관 건축물 9곳  구분  규모(RT*)  구분  규모(RT)  구분  규모(RT)  삼성서울병원  11,200  한국종합무역센터  (더블유티씨서울)  8,948  미래에셋자산운용  2,000  스마트팜(상주①)  600  ㈜엔씨소프트  600  한국전력거래소  600  청주전시관(충북)  300  상하수도사업소(상주②)  56  신방초등학교  (경남교육청)  46

* 1냉동톤(RT): 0도의 물 1톤을 24시간 동안 0도의 얼음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으로 원룸(28㎡)에서 에어컨 1대를 1시간 동안 가동할 수 있음  


이날 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성일홍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등 이번 시범사업 대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환경부가 처음으로 '민간·지자체 대상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2022∼2024년)'을 시작하는 원년을 기념하고, 시범사업 대상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원활한 수열에너지 도입과 주변 확산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나가자는 의미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삼성서울병원 등 건축물 9곳에 수열에너지가 도입될 경우 전체 냉난방설비 연간 전기사용량의 35.8%인 36.5GWh가 절감(101.9GWh에서 65.4GWh으로 공급 가능)되고 온실가스도 연간 1만 9천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은 2020년 6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후속사업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한강물환경연구소 등 2곳에 정부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을 끝냈으며, 올해부터 3년간 민간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범사업 기간 동안 수열에너지 설치·운영 안내서(매뉴얼) 등을 정비하는 등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열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열에너지 1GW를 도입하여 전기사용량 427GWh 및 온실가스 21만 7천톤을 저감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올해 연말을 목표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에 수열에너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1천㎡(총면적)이상의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의무화 한 것으로 그간 태양광, 지열 등은 적용됐으나 수열에너지는 전기를 대체하는 생산량 산정기준 부재 등의 이유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에 수열에너지가 포함될 경우 해당제도의 혜택(인센티브)인 건축기준(용적율) 완화, 세제해택(취득세 감면),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수열에너지 보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수열에너지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핵심 열쇠이다"라면서,


"앞으로도 수열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기술개발 노력을 통해 민간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확산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먼저, 물분야 탄소중립의 핵심인 수열에너지 사업에 대한 민간 기업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라면서,


"수열에너지가 지역의 상징적인 건물에 도입되어 해당지역이 탄소중립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업무협약 계획.

        2.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개요.

        3.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자 공모결과.     

        4. 환경부 소속기관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현황.

        5.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문제원  (044-201-7631)  총괄  물산업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강경록  (044-201-7640)    한국수자원공사  책임자  부  장   김광렬  (042-629-3371)    그린에너지처  담당자  차  장  정현범  (042-629-3372)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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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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