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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에 참여할 11개 시·군을 선정*하였다.
* (대상지역) 경기(김포시), 강원(홍천군), 충북(진천군), 충남(공주시), 전북(익산시·김제시), 전남(해남군), 경북(포항시), 경남(김해시·함안군), 제주(서귀포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농작업 질환 관련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며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하여 진행된다.
* 근골격계 유병율(‘15): 여성농업인 70.7% 〉 남성농업인 55.1% 〉 비농업인 52.2%
근골격계 의료비용(’15): 여성농업인 1,255천원 〉 남성농업인 928천원 〉 비농업인 304천원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의 신청(3.17.~4.15.)을 받았으며 지자체의 참여 의지, 검진대상자 사전접수 등을 판단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누구나 지자체 담당 부서(붙임2 참조)에 참여를 문의할 수 있고, 해당 지역 소재 병원도 특수건강검진 실시 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02-490-2098)으로 참여를 문의할 수 있다. 이 외에 세부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mafra.go.kr/woman)과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누리집(farmerhealth.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대상지역) 경기(김포시), 강원(홍천군), 충북(진천군), 충남(공주시), 전북(익산시·김제시), 전남(해남군), 경북(포항시), 경남(김해시·함안군), 제주(서귀포시)
특수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에서 검진을 진행하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인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홀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특수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농식품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장기간의 준비 끝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개요
2.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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