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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법적 지위 없이 로펌 고문... “변호사법 위반 소지”(4.27, 경향)’ 보도 관련 알려드립니다

2022.04.27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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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 없이 로펌 고문…“변호사법 위반 소지”(4.27, 경향)’ 보도 관련 알려드립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근무한 이력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김앤장법률사무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앤장은 ‘법률사무소는 변호사를 보조하는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 해석을 토대로 변호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들을 고문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 김앤장에 따르면 김앤장은 한 후보자를 채용할 때 △변호사법△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을 준수하였습니다.


□ 한 후보자는 변호사법 및 변호사사무원규칙상 ‘사무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김앤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한 후보자를 사무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변호사 사무원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사무직원은 서류작성, 보관, 서무, 경리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 사무직원과 운전사, 타자원 등 기능직 사무직원의 2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한 후보자는 김앤장 재직 시절, 변호사들의 개별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한국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활동한 것이 변호사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은 무리한 시각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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