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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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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배포 | 2022. 4. 29. (금) |
|---|---|
| 담당부서 | 복지노동민원과 |
| 과장 | 박형준 ☏ 044-200-7421 |
| 담당자 | 박창윤 ☏ 044-200-7423 |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요양보호사 등의 노인 학대 여부 판정시 재심의 기회 보장해야"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재심의 거부하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재심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
□ 앞으로는 요양원의 노인학대 관련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재심의 기회를 보장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 학대사례로 판정해 요양원 등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재심의를 거부할 경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재심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의견표명했다.
□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한 요양보호사는 입소노인 ㄱ씨가 취침 전에 약 복용을 거부해 ㄱ씨의 손을 잡고 복용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ㄱ씨의 손등에 멍이 드는 등 약간의 마찰이 있었다.
이 사건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지역보호기관)에 노인학대로 신고됐고, 지역보호기관은 노인학대사례로 판정했다.
노인학대를 한 것으로 인정된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는 처벌 등을 받게 됐으며, ○○요양원은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등 불이익한 처분의 대상이 됐다.
이에 ○○요양원은 이 판정에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그러자 지역보호기관은 기존에 노인학대로 판정했을 때와 다른 새로운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거부했다.
○○요양원은 “이 사건은 노인학대가 아니며, ㄱ씨와 ㄱ씨의 보호자가 노인학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도 있다. 따라서 이 진술서를 첨부해 지역보호기관의 노인학대사례 판정에 대해 재심의를 받게 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령·지침에서 지역보호기관 사례판정에 대한 심의 등 노인 학대 분쟁사례의 조정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중앙보호기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중앙보호기관을 운영하는 보건복지부도 같은 내용이더라도 지역보호기관의 노인 학대 분쟁사례에 대해 중앙보호기관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역보호기관의 노인학대사례 판정에 대해 중앙보호기관에서 재심의 할 수 있도록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지역보호기관의 노인학대사례 판정은 업무정지 등 불이익한 처분으로 직결되는 만큼, 공정한 판정을 위한 재심의 기회 보장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앞으로는 요양원의 노인학대 관련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재심의 기회를 보장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 학대사례로 판정해 요양원 등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재심의를 거부할 경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재심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의견표명했다.
□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한 요양보호사는 입소노인 ㄱ씨가 취침 전에 약 복용을 거부해 ㄱ씨의 손을 잡고 복용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ㄱ씨의 손등에 멍이 드는 등 약간의 마찰이 있었다.
이 사건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지역보호기관)에 노인학대로 신고됐고, 지역보호기관은 노인학대사례로 판정했다.
노인학대를 한 것으로 인정된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는 처벌 등을 받게 됐으며, ○○요양원은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등 불이익한 처분의 대상이 됐다.
이에 ○○요양원은 이 판정에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그러자 지역보호기관은 기존에 노인학대로 판정했을 때와 다른 새로운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거부했다.
○○요양원은 “이 사건은 노인학대가 아니며, ㄱ씨와 ㄱ씨의 보호자가 노인학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도 있다. 따라서 이 진술서를 첨부해 지역보호기관의 노인학대사례 판정에 대해 재심의를 받게 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령·지침에서 지역보호기관 사례판정에 대한 심의 등 노인 학대 분쟁사례의 조정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중앙보호기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중앙보호기관을 운영하는 보건복지부도 같은 내용이더라도 지역보호기관의 노인 학대 분쟁사례에 대해 중앙보호기관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역보호기관의 노인학대사례 판정에 대해 중앙보호기관에서 재심의 할 수 있도록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지역보호기관의 노인학대사례 판정은 업무정지 등 불이익한 처분으로 직결되는 만큼, 공정한 판정을 위한 재심의 기회 보장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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