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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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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22. 4. 29.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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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정경제심판과 |
과장 | 손인순 ☏ 044-200-7851 |
담당자 | 원현심 ☏ 044-200-7850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을 무단
반출한 책임을 창고업자에 물어서는 안 돼"
- 중앙행심위, 수입업자의 물품 반출행위에 대해 입주기업체라는 이유로 창고업자에게 과징금 부과는 잘못 -
□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물품을 무단 반출한 수입업자의 행위에 대해 법상 입주기업체라는 이유로 물품을 보관 중이던 창고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수입업자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물품을 반출하자 창고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관할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 ㄱ회사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로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0년 2월경 ㄱ회사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던 ㄴ회사가 수입신고와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하다 관할 세관에 적발됐다.
이에 관할 세관장은 ㄱ회사와 담당 직원을 ‘자유무역지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ㄱ회사와 담당 직원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법’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르면, 수입신고와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해당 입주기업체에 대해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관할 세관장은 수입업자인 ㄴ회사가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를 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하자 입주기업체인 ㄱ회사가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 제재대상이라며 물품반입정지처분을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ㄱ회사는 제재처분을 받아야 할 업체는 ㄴ회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를 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한 것은 ㄴ회사로, ㄱ회사가 단순히 입주기업체라는 이유만으로 ㄴ회사의 물품 반출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법령을 잘못 적용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검토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중앙행심위, 수입업자의 물품 반출행위에 대해 입주기업체라는 이유로 창고업자에게 과징금 부과는 잘못 -
□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물품을 무단 반출한 수입업자의 행위에 대해 법상 입주기업체라는 이유로 물품을 보관 중이던 창고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수입업자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물품을 반출하자 창고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관할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 ㄱ회사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로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0년 2월경 ㄱ회사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던 ㄴ회사가 수입신고와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하다 관할 세관에 적발됐다.
이에 관할 세관장은 ㄱ회사와 담당 직원을 ‘자유무역지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ㄱ회사와 담당 직원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법’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르면, 수입신고와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해당 입주기업체에 대해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관할 세관장은 수입업자인 ㄴ회사가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를 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하자 입주기업체인 ㄱ회사가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 제재대상이라며 물품반입정지처분을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ㄱ회사는 제재처분을 받아야 할 업체는 ㄴ회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를 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한 것은 ㄴ회사로, ㄱ회사가 단순히 입주기업체라는 이유만으로 ㄴ회사의 물품 반출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법령을 잘못 적용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검토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물품을 무단 반출한 수입업자의 행위에 대해 법상 입주기업체라는 이유로 물품을 보관 중이던 창고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수입업자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물품을 반출하자 창고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관할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 ㄱ회사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로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0년 2월경 ㄱ회사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던 ㄴ회사가 수입신고와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하다 관할 세관에 적발됐다.
이에 관할 세관장은 ㄱ회사와 담당 직원을 ‘자유무역지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ㄱ회사와 담당 직원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법’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르면, 수입신고와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해당 입주기업체에 대해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관할 세관장은 수입업자인 ㄴ회사가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를 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하자 입주기업체인 ㄱ회사가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 제재대상이라며 물품반입정지처분을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ㄱ회사는 제재처분을 받아야 할 업체는 ㄴ회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를 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한 것은 ㄴ회사로, ㄱ회사가 단순히 입주기업체라는 이유만으로 ㄴ회사의 물품 반출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법령을 잘못 적용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검토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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