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2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ㅇ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수전해 설비 실증‘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등16개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ㅇ 심의위원: 산업부 장관(위원장), 정부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관계부처 등
ㅇ 심의안건: 총 16건(실증특례 14건, 임시허가 2건)
【실증특례】①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 ②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실증 ③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 ④ 택시승객 하차 안전을 위한 자동하차 알림등 ⑤,⑥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 ⑦ 셀프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⑧ 이동형 전기차충전 서비스 ⑨ 이동식 ESS를 활용한 전력공급 서비스 ⑩ 사용후배터리 ESS 연계 V2G 전기차 충전시스템 ⑪ 자율주행 방역탐지 안내로봇 ⑫ 자율주행 배송로봇 ⑬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효과 측정 ⑭ 공유 전기자전거 활용 광고서비스
【임시허가】⑮,⑯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 기타 보고안건 : 2건(규제샌드박스 접수현황, 법령정비 완료로 인한 특례종료)
□ 이번에 승인된 안건들을 보면, 규제 샌드박스가 개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에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ㅇ ’공장 내공작기계 공유 서비스‘의 경우, 가동률이 낮은 고가의 설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계주는 추가적인 이윤을 얻고, 창업주는 더 낮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는 차세대 버스정류장에 디지털전환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승하차객에게안락한 환경에서 유용한 컨텐츠를 제공한다.
□ 위원회가 16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228건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