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규제 샌드박스로 기업은 사업하기 쉽게, 국민은 더 편리하게

2022.04.29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규제 샌드박스로 기업은 사업하기 쉽게, 국민은 더 편리하게

 

- 기계장비 공유경제, 신기술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등 실증 추진 -

 

- 산업부, 2차 규제특례위 개최... 16개 신규 특례과제 승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22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서면으로 개최하여,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실증‘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 16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심의위원 : 산업부 장관(위원장), 정부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관계부처 등

 

심의안건 : 16(실증특례 14, 임시허가 2)

 

실증특례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전해 설비 실증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
택시승객 하차 안전을 위한 자동하차 알림등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
셀프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이동형 전기차충전 서비스
이동식 ESS를 활용한 전력공급 서비스
사용후배터리 ESS 연계 V2G 전기차 충전시스템
자율주행 방역탐지 안내로봇
자율주행 배송로봇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효과 측정
공유 전기자전거 활용 광고서비스

 

임시허가,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기타 보고안건 : 2(규제샌드박스 접수현황, 법령정비 완료로 인한 특례종료)


이번에 승인된 안건들을 보면, 규제 샌드박스가 개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의 경우, 가동률이 낮은 고가의 설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계주는 추가적인 이윤을 얻고, 창업주는 더 낮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차세대 버스정류장디지털전환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승하차객에게 안락한 환경에서 유용한 컨텐츠를 제공한다.

 

위원회가 16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228이 되었다.

 

* (‘19) 39(’20) 63(’21) 96(‘22) 30누적 228

 

그중 123개 기업 사업 개시하여 매출 955억원, 투자 2,813억원달성하고 598개의 일자리창출하는 한편, 특례과제 관련 28개 법령 정비가 완료되었다.

 

기술력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마친 2개 과제*는 최근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정식사업으로 전환하여 특례가 종료되었다.

 

*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 순회점검(한국가스안전공사 표준안전관리규정 개정)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홈브루)를 활용한 시음(주세법·주류면허법 및 시행령 제·개정)

 

이에 따라 향후 해당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새롭게 마련된 합리적인 법령과 기준에 따라 동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문승욱 장관은 기업신기술로 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는 그 혁신 제품·서비스의 효용을 얻도록 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라면서,

 

규제 샌드박스가 단순한 유예나 실험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2.3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