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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약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약을 사용할 때는 개화기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꿀벌폐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농약 사용자는 농약 포장지에 기재된 설명서를 잘 읽고, 꽃 피는 시기와 농약 사용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농약 품목마다 꿀벌과 관련된 주의사항이 다르므로 반드시 표기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
○ 특히 농약 포장지 앞면의 적색 네모 테두리 안에 적색 글씨로 ‘꿀벌에 독성 강함’ 표시가 있는 농약*은 봄부터 꽃이 완전히 질 때까지 사용할 수 없고,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할 수 없다.
*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성분: 디노테퓨란, 이미다클로프리드, 클로티아니딘, 티아메톡삼
□ 농약 판매업체는 개화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인지를 꼭 살펴서 판매하고, 농약 사용자도 농약을 구매할 때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하도록 권유하거나 판매한 판매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개화기에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을 개화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매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 농약 사용자가 등록된 작물과 병해충 등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사용 시기를 위반하여 사용함으로써 꿀벌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각 지역별로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므로 시·군농업기술센터, 한국양봉협회, 과수협회 등 유관기관에서는 일반 농가와 양봉 농가 간 협의체를 구성해 꿀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토록 한다.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유오종 과장은 “꿀벌이 사라지면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해 안정적인 영농 수익을 기대할 수 없고, 국민 먹거리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농약 사용으로 꿀벌을 보호해야 한다.”라며
○ “특히 개화기에 판매업체와 농약 사용자 모두 농약을 올바르게 판매, 사용하고 양봉 농가와의 정보 교류를 통해 소중한 꿀벌 지키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유오종 과장, 이선영 사무관 (063-238-0833)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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