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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 개최한다

2022.05.1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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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 개최한다
- 한의약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 기준안 등 사업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 열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5월 10일(화) 오후 2시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원외탕전실 :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 한약을 조제하는 시설로서, 한약 조제 시 공간제약, 냄새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 설치한 부속시설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대면으로 개최되나, 공청회 참석자 입장 시 실내마스크 착용 확인 및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


공청회는 분야별 전문가*, 원외탕전실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마련된 2주기 평가인증 기준안을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한의약 전문가, HACCP 전문가, KGMP 전문가, 인증제도 전문가

※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KGMP(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이번 공청회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1주기 인증제 평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2주기 인증제 추진 계획안 발표에 이어, 관련 협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좌장: 부산대학교 신병철 교수)으로 진행된다.
이번 2주기 평가인증제 주요 개편(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3년이던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주기(4년)에 맞춰 4년으로 변경한다.

둘째, 영세한 탕전실도 인증제에 진입하여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침이 아닌 일반 한약에 한하여 소규모 탕전실용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셋째, 인증 진입 활성화를 위해 1회만 부여하던 보완 기회를 3회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이후에도 5월 13일(금)까지 기준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 (의견제시 방법) e-mail: wongtang@nikom.or.kr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정책팀)

아울러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원외탕전실 2주기 인증기준을 6월경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그 후 6~8월에 탕전실 대상 2주기 인증제 설명회를 실시한 뒤 9월부터 2주기 인증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다양한 한약과 약침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함으로써, 한약 조제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한의약의 신뢰도 제고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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