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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조선공사관 관련 이상재 기록」등 3건 문화재 등록, 「해관 보고문서(인천, 부산, 원산)」등 2건 문화재 등록 예고

2022.05.11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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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주미조선공사관 관련 이상재 기록」등 3건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해관 보고문서(인천, 부산, 원산)」등 2건을 등록 예고하였다.


  국가등록문화재 「주미조선공사관 관련 이상재 기록」은 1888년 주미조선공사관에서 초대 공사 박정양을 수행했던 서기관 이상재(李商在, 1850-1927)가 기록한 주요 외교문서의 필사본과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로 구성된다. 먼저『미국공사왕복수록(美國公使往復隨錄)』은 미국정부와 주고받은 문서의 한문 번역본과 외교활동 참고사항을 담고 있다. 그리고 『미국서간(美國書簡)』은 이상재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를 묶은 것으로 집안일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미국 상황(민주주의, 물가)’, ‘공관의 임대료’, ‘청나라로 인한 업무 수행의 어려움’ 등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 자료들은 조선이 서양국가 중 최초로 개설한 워싱턴 공사관의 실상과 경인철도 부설 초기 자료 및 자주적인 외교 활동 노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국가등록문화재 「기아마스타 T600(롯데제과 제품운반용 경3륜 트럭)」은 1972년 기아산업(기아자동차의 전신)이 조립 생산한 삼륜화물차로 ‘삼발이’ 등으로 불리며 좁은 골목길을 운행하는 등 용달운수업의 획기적 토대를 구축한 차량이다. 1976년 제품 운반을 위해 화물칸을 설치하고 2019년 2월 폐업하기까지 50년간 롯데제과 대리점 운영에 사용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본 유물은 제작당시의 원형이 보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차량등록이 되어 있으며 근거리 주행이 가능한 살아 있는 유물이라는 점에서, 1970년대 생활사와 자동차 산업 발달사적 측면의 유물로 가치가 크다.


  국가등록문화재 「보성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는 우리나라 온돌문화의 핵심 재료인 구들장을 채취하던 곳으로, 산업발전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는 유구(채석장 및 운반로 등)가 비교적 잘 남아있다. 전통유산으로 인식되던 온돌이 근대기 산업유산으로서 그 영역이 확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에 근대문화유산으로의 보존가치가 있다.


  이번에 등록 예고되는 「해관 보고문서(인천, 부산, 원산)」은 1880년대~1890년대 조선의 각 개항장에서 세관 업무를 관장했던 인천해관, 부산해관, 원산해관이 중앙의 총 해관에 보고한 문서다. 항구 입출세 결산보고서 등 해관에서 수행하던 관세(수세 및 결산 등), 항만 축조, 조계지 측량, 검역, 해관 행정(청사, 근태, 임금 등) 등 기본 업무 상황 이외에 도면을 통해 원산·인천해관 청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으며, 1886년 콜레라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예방 검역 지침 등 감염병 검역 업무도 관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개항기 각 해관에서 수행한 기본 업무와 해관마다 독특한 상황을 포함한 다채로운 내용이 있어 해관 초기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 해관(海關): 세관(稅關, the Customs)의 중국식 표현


  함께 등록 예고되는 「유네스코 회관」은 근현대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의 활동 전개를 위한 매개체이자 기회를 제공한 곳으로, 교육, 과학, 문화 활동의 산실로 각종 국제회의와 학술토론회 등 근대기 한국사회의 국제 활동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 또한, 1960년대 당시에 보기 드문 커튼월 공법이라는 현대건축기법이 적용된 초기 건축물로서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커튼월 공법: 강철로 이뤄진 기둥에 유리로 외벽을 세운 방식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된 문화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것이며, 등록 예고된 「해관 보고문서(인천, 부산, 원산)」등 2건에 대해서도 30일간의 예고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문화재로 최종 등록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형태의 근현대문화유산을 꾸준히 발굴·등록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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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조선공사관 관련 이상재 기록」>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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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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