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수출입 중소기업 등에 대해 1년 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ㅇ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다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 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 `21년 신설 중소기업,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및 `22년 관세청 지정 모범납세자 등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이 되며,
ㅇ 올해부터는 국가보훈처 지정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또한 신규 유예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ㅇ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
□ 이외에도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의 경우, 신청을 통해 관세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다.
ㅇ 희망 기업은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누리집 신청〕www.customs.go.kr→국민참여→참여광장→관세조사유예
·〔우편·방문 신청〕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문의처: 관세청 기업심사과, 042-481-7858)
□ 관세청은 이번 유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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