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홍보담당관실
-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 자료배포 | 2022. 5. 17. (화) |
|---|---|
| 담당부서 |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 과장 | 정가영 ☏ 044-200-7441 |
| 담당자 | 문성호 ☏ 044-200-7444 |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59세인 농업인을 60대로 봐
지원사업 배제한 것은 잘못”
- 나이를 과다계산해 지원사업에서 탈락시켜서는 안 돼...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기준 개선해야 -
□ 나이를 법령·사회관습과 달리 자의적으로 계산해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59세인 농업인을 만 60세로, 만 39세인 농업인을 만 40세로 보는 등 자의적으로 계산해 농지지원사업 지원을 제한하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의 연령기준을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 ㄱ공사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만59세 이하인 농업인에게는 4ha까지, 만60세 이상인 농업인에게는 2ha까지의 농지를 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농업인 ㄴ씨는 1962년 3월생으로, 아직 만 59세이던 올해 1월 ㄱ공사에 ‘59세 이하’를 기준으로 한 4ha의 농지임대를 신청했다.
ㄱ공사에서는 지원사업 신청 당시 농업인의 나이가 만 59세인 경우라도 연도 중 만 60세가 되면 나이를 만 60세로 보는 지침을 근거로 ㄴ씨의 나이를 만 60세로 처리해 임대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ㄴ씨는 ‘아직 만 59세인 나이를 굳이 만 60세로 계산해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다른 지원사업은 나이를 「민법」에 따라 계산하거나, 연 초에 만 59세라면 연도 중에 만 60세가 되더라도 만 59세로 보는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만 나이는 「민법」에 따라 계산한 나이를 말하고, 만 39세, 59세는 30대, 50대로 생각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만 39세, 59세의 일부를 40대, 60대로 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ㄱ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은 2030세대 등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위 지침에 따라 나이계산을 하게 되면 만 39세인 청년 농업인이 ‘2030세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의 연령기준은 부당하므로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ㄱ공사는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하여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우리나라는 나이 계산법이 다양해 혼란이 자주 발생하므로 나이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는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리나 불합리한 제도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나이를 과다계산해 지원사업에서 탈락시켜서는 안 돼...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기준 개선해야 -
□ 나이를 법령·사회관습과 달리 자의적으로 계산해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59세인 농업인을 만 60세로, 만 39세인 농업인을 만 40세로 보는 등 자의적으로 계산해 농지지원사업 지원을 제한하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의 연령기준을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 ㄱ공사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만59세 이하인 농업인에게는 4ha까지, 만60세 이상인 농업인에게는 2ha까지의 농지를 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농업인 ㄴ씨는 1962년 3월생으로, 아직 만 59세이던 올해 1월 ㄱ공사에 ‘59세 이하’를 기준으로 한 4ha의 농지임대를 신청했다.
ㄱ공사에서는 지원사업 신청 당시 농업인의 나이가 만 59세인 경우라도 연도 중 만 60세가 되면 나이를 만 60세로 보는 지침을 근거로 ㄴ씨의 나이를 만 60세로 처리해 임대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ㄴ씨는 ‘아직 만 59세인 나이를 굳이 만 60세로 계산해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다른 지원사업은 나이를 「민법」에 따라 계산하거나, 연 초에 만 59세라면 연도 중에 만 60세가 되더라도 만 59세로 보는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만 나이는 「민법」에 따라 계산한 나이를 말하고, 만 39세, 59세는 30대, 50대로 생각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만 39세, 59세의 일부를 40대, 60대로 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ㄱ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은 2030세대 등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위 지침에 따라 나이계산을 하게 되면 만 39세인 청년 농업인이 ‘2030세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의 연령기준은 부당하므로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ㄱ공사는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하여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우리나라는 나이 계산법이 다양해 혼란이 자주 발생하므로 나이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는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리나 불합리한 제도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나이를 법령·사회관습과 달리 자의적으로 계산해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59세인 농업인을 만 60세로, 만 39세인 농업인을 만 40세로 보는 등 자의적으로 계산해 농지지원사업 지원을 제한하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의 연령기준을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 ㄱ공사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만59세 이하인 농업인에게는 4ha까지, 만60세 이상인 농업인에게는 2ha까지의 농지를 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농업인 ㄴ씨는 1962년 3월생으로, 아직 만 59세이던 올해 1월 ㄱ공사에 ‘59세 이하’를 기준으로 한 4ha의 농지임대를 신청했다.
ㄱ공사에서는 지원사업 신청 당시 농업인의 나이가 만 59세인 경우라도 연도 중 만 60세가 되면 나이를 만 60세로 보는 지침을 근거로 ㄴ씨의 나이를 만 60세로 처리해 임대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ㄴ씨는 ‘아직 만 59세인 나이를 굳이 만 60세로 계산해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다른 지원사업은 나이를 「민법」에 따라 계산하거나, 연 초에 만 59세라면 연도 중에 만 60세가 되더라도 만 59세로 보는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만 나이는 「민법」에 따라 계산한 나이를 말하고, 만 39세, 59세는 30대, 50대로 생각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만 39세, 59세의 일부를 40대, 60대로 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ㄱ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은 2030세대 등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위 지침에 따라 나이계산을 하게 되면 만 39세인 청년 농업인이 ‘2030세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의 연령기준은 부당하므로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ㄱ공사는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하여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우리나라는 나이 계산법이 다양해 혼란이 자주 발생하므로 나이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는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리나 불합리한 제도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과수화상병 예방 원칙, 소독 철저․영농 일지 작성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사각지대없이 더 촘촘히"
-
남부내륙철도 첫 삽…서울~진주·거제 2시간대 시대 열린다
-
주식 양도소득세 3월 3일까지 예정신고하세요!
-
코스피 5000시대, 대한민국 성장 패러다임 바꿔 한 번 더 점프업!
-
'떠나는 지역에서 머무는 지역으로'…일자리·문화·상권 회복 나선다
-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노사정 공동선언 발표
-
밀라노·코르티나 '조화'의 서막…김상겸 은빛 질주, 한국 400번째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시작…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우선
-
예쓰하니 첫 MC 도전기
-
이 대통령 "경쟁력 강화 위한 각종 입법 절실…국익 우선 정치 부탁"
최신 뉴스
- 이재명 대통령, 루터 NATO 사무총장과의 통화 관련 김남준 대변인 서면 브리핑
- 순천국유림관리소, 국가임도 개방으로 성묘객 편의 제공
- 기정통부, 세계은행마다가스카르 정부와 손잡고 한국형(K)-블록체인 해외 진출 본격화
-
쿠팡 정보유출 '3367만여 건' 확인…자료 보전 명령 위반 '수사 의뢰'
-
공군 일반병, 이젠 점수제에서 전산선발로 바뀝니다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하고 혜택도 받고 안전도 챙겨요
-
"별까지의 거리는 곧 과거의 시간" 달과 별의 시간을 보다
-
영상
온동네 초등돌봄 교육 안내
-
영상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부담, 가볍게 만들어드립니다!
-
영상
2월 10일은 콩의 날이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