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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22. 5. 17.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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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과장 | 정가영 ☏ 044-200-7441 |
담당자 | 문성호 ☏ 044-200-7444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59세인 농업인을 60대로 봐
지원사업 배제한 것은 잘못”
- 나이를 과다계산해 지원사업에서 탈락시켜서는 안 돼...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기준 개선해야 -
□ 나이를 법령·사회관습과 달리 자의적으로 계산해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59세인 농업인을 만 60세로, 만 39세인 농업인을 만 40세로 보는 등 자의적으로 계산해 농지지원사업 지원을 제한하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의 연령기준을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 ㄱ공사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만59세 이하인 농업인에게는 4ha까지, 만60세 이상인 농업인에게는 2ha까지의 농지를 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농업인 ㄴ씨는 1962년 3월생으로, 아직 만 59세이던 올해 1월 ㄱ공사에 ‘59세 이하’를 기준으로 한 4ha의 농지임대를 신청했다.
ㄱ공사에서는 지원사업 신청 당시 농업인의 나이가 만 59세인 경우라도 연도 중 만 60세가 되면 나이를 만 60세로 보는 지침을 근거로 ㄴ씨의 나이를 만 60세로 처리해 임대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ㄴ씨는 ‘아직 만 59세인 나이를 굳이 만 60세로 계산해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다른 지원사업은 나이를 「민법」에 따라 계산하거나, 연 초에 만 59세라면 연도 중에 만 60세가 되더라도 만 59세로 보는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만 나이는 「민법」에 따라 계산한 나이를 말하고, 만 39세, 59세는 30대, 50대로 생각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만 39세, 59세의 일부를 40대, 60대로 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ㄱ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은 2030세대 등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위 지침에 따라 나이계산을 하게 되면 만 39세인 청년 농업인이 ‘2030세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의 연령기준은 부당하므로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ㄱ공사는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하여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우리나라는 나이 계산법이 다양해 혼란이 자주 발생하므로 나이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는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리나 불합리한 제도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나이를 과다계산해 지원사업에서 탈락시켜서는 안 돼...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기준 개선해야 -
□ 나이를 법령·사회관습과 달리 자의적으로 계산해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59세인 농업인을 만 60세로, 만 39세인 농업인을 만 40세로 보는 등 자의적으로 계산해 농지지원사업 지원을 제한하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의 연령기준을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 ㄱ공사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만59세 이하인 농업인에게는 4ha까지, 만60세 이상인 농업인에게는 2ha까지의 농지를 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농업인 ㄴ씨는 1962년 3월생으로, 아직 만 59세이던 올해 1월 ㄱ공사에 ‘59세 이하’를 기준으로 한 4ha의 농지임대를 신청했다.
ㄱ공사에서는 지원사업 신청 당시 농업인의 나이가 만 59세인 경우라도 연도 중 만 60세가 되면 나이를 만 60세로 보는 지침을 근거로 ㄴ씨의 나이를 만 60세로 처리해 임대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ㄴ씨는 ‘아직 만 59세인 나이를 굳이 만 60세로 계산해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다른 지원사업은 나이를 「민법」에 따라 계산하거나, 연 초에 만 59세라면 연도 중에 만 60세가 되더라도 만 59세로 보는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만 나이는 「민법」에 따라 계산한 나이를 말하고, 만 39세, 59세는 30대, 50대로 생각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만 39세, 59세의 일부를 40대, 60대로 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ㄱ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은 2030세대 등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위 지침에 따라 나이계산을 하게 되면 만 39세인 청년 농업인이 ‘2030세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의 연령기준은 부당하므로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ㄱ공사는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하여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우리나라는 나이 계산법이 다양해 혼란이 자주 발생하므로 나이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는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리나 불합리한 제도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나이를 법령·사회관습과 달리 자의적으로 계산해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59세인 농업인을 만 60세로, 만 39세인 농업인을 만 40세로 보는 등 자의적으로 계산해 농지지원사업 지원을 제한하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의 연령기준을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 ㄱ공사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만59세 이하인 농업인에게는 4ha까지, 만60세 이상인 농업인에게는 2ha까지의 농지를 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농업인 ㄴ씨는 1962년 3월생으로, 아직 만 59세이던 올해 1월 ㄱ공사에 ‘59세 이하’를 기준으로 한 4ha의 농지임대를 신청했다.
ㄱ공사에서는 지원사업 신청 당시 농업인의 나이가 만 59세인 경우라도 연도 중 만 60세가 되면 나이를 만 60세로 보는 지침을 근거로 ㄴ씨의 나이를 만 60세로 처리해 임대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ㄴ씨는 ‘아직 만 59세인 나이를 굳이 만 60세로 계산해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다른 지원사업은 나이를 「민법」에 따라 계산하거나, 연 초에 만 59세라면 연도 중에 만 60세가 되더라도 만 59세로 보는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만 나이는 「민법」에 따라 계산한 나이를 말하고, 만 39세, 59세는 30대, 50대로 생각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만 39세, 59세의 일부를 40대, 60대로 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ㄱ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은 2030세대 등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위 지침에 따라 나이계산을 하게 되면 만 39세인 청년 농업인이 ‘2030세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의 연령기준은 부당하므로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ㄱ공사는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하여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우리나라는 나이 계산법이 다양해 혼란이 자주 발생하므로 나이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는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리나 불합리한 제도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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