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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관련 사기문자·전화 주의

□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전금 등 정책지원을 사칭한 사기문자·전화가 증가하여 주의 필요

□ 손실보전금은 국회에서 2022년도 제2차 추경안이 확정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공고·시행 예정

2022.05.1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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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중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경찰청(청장 김창룡),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등 정부 지원과 관련한 사기문자 및 전화가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정책지원 대상의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 등은 2022년도 제2차 추경안에 포함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으로, 추경안 통과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별도 누리집(사이트)을 개설하고 공고 및 신청·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지원대상이 사기문자·전화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하고, 사기문자·전화는 이용중지 조치하는 동시에 문자 발송자·발송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 이호중 서기관(☎ 044-204-782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사기문자 발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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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예시
 
□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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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전용사이트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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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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