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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는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반드시 등록을 하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영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 구매를 대행하는 자를 말함(참고자료1 참조)
□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라 구매대행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ㅇ 구매대행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계약, 통관, 납세 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무역거래 주체임에도 통관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ㅇ 이들과의 신뢰관계 구축과 통관적법성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관세법 개정을 통해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도입한 바 있다.
ㅇ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등록제는 법 개정 당시 구매대행업자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드디어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
□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리 세관에 등록해 등록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ㅇ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전년도 구매대행 수입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정확한 세관신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에 정책적 목표가 있는 만큼
ㅇ 10억원 미만 구매대행한 자에 대해서도 등록을 희망하면 신청을 받아 절차에 따라 등록부호를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등록신청은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세관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ㅇ 등록부호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다.
ㅇ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해외직구 여기로’)에 게시된 안내자료를 참고하거나 등록신청 세관을 통해 직접 문의할 수도 있다.
□ 관세청 관계자는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을 취급하는 구매대행업자가 세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ㅇ 등록대상 업체는 정해진 기한내 반드시 등록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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