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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 5.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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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 5.4% 결정
-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5.27.)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5월 27일(금) 2022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3~2027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과「2023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첫 번째 의결안건인 「2023~2027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은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을 5.4%로 의결하였다.

 ○ 중기자산배분안은 기금의 수익성·안정성 제고를 위해 매년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기금운용전략이다.

   - 향후 5년간의 대내·외 경제전망,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등에 대한 분석을 반영하여 기금의 목표수익률 및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결정한다.

 ○ 기금위는 기금 축적기* 적극적인 기금운용 필요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수익률과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결정하였다.

     * 국민연금 제4차 장기재정추계(2018년)는 2029년까지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을 상회하는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목표수익률 5.4%를 달성하기 위한 2027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로 정하였다.

     * 자산군별 세부 목표 비중은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에 따라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비공개

   - 자산군별 목표비중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급격히 변화시키기보다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이날 의결한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르면 위험자산 비중과 해외투자 수준을 전년 대비 확대하는 등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제고하여 재정안정화에 기여하도록 국민연금의 투자 다변화 기조는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 다음 안건으로 2023~2027년 중기자산배분(안)의 목표비중 달성을 위한 연도별 운용계획인 2023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였다.

 ○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른 2023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국내주식 15.9%, 해외주식 30.3%, 국내채권 32.0%, 해외채권 8.0%, 대체투자 13.8%로 정해졌다.

 ○ 2023년도 기금 수입은 연금보험료 56.5조 원 등 약 153조 원, 지출은 연금급여지급 33.2조 원 등 약 34조 원으로 예상되며,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약 119조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 (수입) 연금보험료, 여유자금 운용수입, 만기회수금 등(지출) 연금급여 지급, 기금운영비, 사업비 등
   - 이에 따라 2023년 말 자산군별 총 투자금액(금융부문)은 1,084조 원으로 국내주식 171.9조 원, 해외주식 328.3조 원, 국내채권 347.4조 원, 해외채권 86.7조 원, 대체투자 149.7조 원이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중기자산배분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구분

2022년 말

2023년 말

2027년 말

금액(조원)

비중(%)

금액(조원)

비중(%)

비중(%)

주식

445.5

44.1

500.2

46.2

55% 내외

 

국내주식

164.9

16.3

171.9

15.9

 

해외주식

280.6

27.8

328.3

30.3

채권

428.9

42.5

434.1

40.0

30% 내외

 

국내채권

348.1

34.5

347.4

32.0

 

해외채권

80.8

8.0

86.7

8.0

대체투자

135.7

13.4

149.7

13.8

15% 내외

금융부문 계

1,010.1

100.0

1,084.0

100.0

100%

   * 반올림으로 인한 단수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금위 위원들은 올해 들어 물가상승,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글로벌 공급 충격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어려운 투자환경에 직면해 있지만,

 ○ 이러한 시기일수록 철저한 금융시장 모니터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투자 다변화를 통해 장기투자자로서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1 > 2022년도 제3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요

< 붙임2 > 중기자산배분과 연간 기금운용계획(자산배분) 간의 관계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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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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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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