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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 5.4% 결정
-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5.27.)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5월 27일(금) 2022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3~2027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과「2023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첫 번째 의결안건인 「2023~2027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은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을 5.4%로 의결하였다.
○ 중기자산배분안은 기금의 수익성·안정성 제고를 위해 매년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기금운용전략이다.
- 향후 5년간의 대내·외 경제전망,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등에 대한 분석을 반영하여 기금의 목표수익률 및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결정한다.
○ 기금위는 기금 축적기* 적극적인 기금운용 필요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수익률과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결정하였다.
* 국민연금 제4차 장기재정추계(2018년)는 2029년까지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을 상회하는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목표수익률 5.4%를 달성하기 위한 2027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로 정하였다.
* 자산군별 세부 목표 비중은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에 따라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비공개
- 자산군별 목표비중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급격히 변화시키기보다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이날 의결한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르면 위험자산 비중과 해외투자 수준을 전년 대비 확대하는 등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제고하여 재정안정화에 기여하도록 국민연금의 투자 다변화 기조는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 다음 안건으로 2023~2027년 중기자산배분(안)의 목표비중 달성을 위한 연도별 운용계획인 2023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였다.
○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른 2023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국내주식 15.9%, 해외주식 30.3%, 국내채권 32.0%, 해외채권 8.0%, 대체투자 13.8%로 정해졌다.
○ 2023년도 기금 수입은 연금보험료 56.5조 원 등 약 153조 원, 지출은 연금급여지급 33.2조 원 등 약 34조 원으로 예상되며,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약 119조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 (수입) 연금보험료, 여유자금 운용수입, 만기회수금 등(지출) 연금급여 지급, 기금운영비, 사업비 등
- 이에 따라 2023년 말 자산군별 총 투자금액(금융부문)은 1,084조 원으로 국내주식 171.9조 원, 해외주식 328.3조 원, 국내채권 347.4조 원, 해외채권 86.7조 원, 대체투자 149.7조 원이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중기자산배분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구분 |
2022년 말 |
2023년 말 |
2027년 말 |
|||
금액(조원) |
비중(%) |
금액(조원) |
비중(%) |
비중(%) |
||
주식 |
445.5 |
44.1 |
500.2 |
46.2 |
55% 내외 |
|
|
국내주식 |
164.9 |
16.3 |
171.9 |
15.9 |
|
|
해외주식 |
280.6 |
27.8 |
328.3 |
30.3 |
|
채권 |
428.9 |
42.5 |
434.1 |
40.0 |
30% 내외 |
|
|
국내채권 |
348.1 |
34.5 |
347.4 |
32.0 |
|
|
해외채권 |
80.8 |
8.0 |
86.7 |
8.0 |
|
대체투자 |
135.7 |
13.4 |
149.7 |
13.8 |
15% 내외 |
|
금융부문 계 |
1,010.1 |
100.0 |
1,084.0 |
100.0 |
100% |
□ 기금위 위원들은 올해 들어 물가상승,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글로벌 공급 충격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어려운 투자환경에 직면해 있지만,
○ 이러한 시기일수록 철저한 금융시장 모니터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투자 다변화를 통해 장기투자자로서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1 > 2022년도 제3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요
< 붙임2 > 중기자산배분과 연간 기금운용계획(자산배분)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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