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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여덟 어른’ 보호종료아동,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합니다 「아동복지법」, 6월 22일 시행 |
- 6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에 총 11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및 소통)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사업자 등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으로 확대하고,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와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주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을 정함(「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 6. 9. 시행).
ㅇ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 대상이 되도록 함.
ㅇ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사항 규정)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인증을 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함(「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6. 16. 시행).
ㅇ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하며, 손해배상수단 및 고충처리 수단 등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받도록 함.
ㅇ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을 명시해야 함.
□ (민·관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민·관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민간참여자 선정방법, 민간참여자와의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 체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도시개발법」 개정, 6. 22. 시행).
ㅇ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사업의 특성,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ㅇ 민·관공동출자법인의 민간참여자에게 배분되어야 할 개발이익이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주민생활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비용,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의 공급가격 인하,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 대한 비용으로 재투자하도록 함.
□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보호기간 연장)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기간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근거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근거 등을 마련함(「아동복지법」 개정, 6. 22. 시행).
ㅇ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24세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함.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22년 6월 시행법령 목록(2022. 5. 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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